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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가거도 등 국경 도서지역 17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사입력 : 2025년02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6일 07:29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 기점 12곳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사진=국토부]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17곳 중 내륙에서 멀어 그동안 관리가 어려웠던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 및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3개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영해기선은 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이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20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호미곶, 1.5미이터암, 생도, 간여암, 절명서, 소국흘도, 서격렬비도, 소령도 등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10년 만이다.

그동안 영해기선 기점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2023년 10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 및 국정원에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이 안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국방목적상 필요한 17개 국경 도서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으며 국토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했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목적상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해 우리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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