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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심의위 열고 '삼성 부당합병 무죄' 이재용 상고 여부 결정

기사입력 : 2025년02월07일 11:45

최종수정 : 2025년02월07일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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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무죄…외부위원 의견 참고해 최종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찰이 상고심의위원회를 열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등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의 상고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사진은 이재용 회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무죄를 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에 대한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날 형사상고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검사는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상고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고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상고심의위는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외부위원들로 구성된다. 다만 상고심의위 결정은 강제력이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검찰은 상고심의위 의견이 나오면 이를 참고해 최종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 회장 등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검찰이 기소한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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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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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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