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질서와 국민 신뢰 훼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3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4일 야간방실침입절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김 판사는 "피고인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해야 하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형사사건의 증거물로 사용되는 압수물을 횡령했다"며 "누구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법질서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질책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횡령 규모가 상당하며 범행기간이 길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에 상응하는 액수를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6월~7월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8회에 걸쳐 7500만원을 훔쳐 개인 선물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타 부서로 전보된 후에는 압수물 담당자로부터 보관창고 비밀번호를 알아내 총 12회에 걸쳐 압수물 보관창고에 있던 현금 2억2500만원을 절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압수물 현황을 살피던 중 액수가 맞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추적하다가 정씨를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하고 직위해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