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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 올해부터 장애인등록증으로 지하철 이용 'OK'

기사입력 : 2025년01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3일 12:00

광역전철 동해선에서 무임결제 가능
연말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부터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19세 이상 장애인만 발급이 가능했다. 미성년 장애인은 지하철 이용 시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해야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제2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하고 있다. 2022.04.21 kimkim@newspim.com

올해부터 14세 이상의 미성년 장애인이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면 지하철 이용 시 요금은 면제된다. 버스를 이용할 경우 청소년 요금이 결제되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청소년 장애인이 현재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직불카드에 표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2029년 9월 이전이면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2029년 10월 이후면 재발급 없이 지금 바로 지하철에서 무임 결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등록증에 부가된 교통카드 사용 구간도 확대됐다. 그동안 교통카드 사용 구간은 울산~부산 간 광역전철인 동해선 구간에서 장애인등록증으로 일반 요금으로 결제됐다. 작년 11월부터 장애인등록증에 부가된 교통카드 사용 구간은 동해선 구간으로도 확대돼 무임 결제가 가능해졌다.

복지부는 장애인등록증의 편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추진한다. 오는 12월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 발급을 시작해 내년 초 모든 지역에서 전면 발급할 예정이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과거에 장애인등록증은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 제시되는 정도로 사용하는 데에 그쳤으나 지금은 신용카드, 교통카드,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 등 다양한 기능이 부가돼 사용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추진과 함께 장애인등록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방안을 지속해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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