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급여 34만2510원·부가급여 9만원
물가변동률 반영…전년비 7700원 인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복지로통해 신청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3만2510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 월 최대 43만2510원이 지급된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8000원이다. 작년 선정기준액의 경우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이다. 단독가구는 8만원, 부부가구는 12만8000원이 인상됐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1.04 sdk1991@newspim.com |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작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했다. 전년도 기초급여액 월 33만4810원 대비 7700원 인상된 월 34만2510원으로 결정됐다.
급여 지급일은 오는 20일부터다. 기초급여액 월 34만2510원과 부가급여 월 9만원을 합산하면 월 최대 43만2510원을 받게 된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할 수 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장애인연금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누리집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복지부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대상으로 월 6만원의 장애수당도 지급한다.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은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소득 보장 제도가 장애인 분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장애인 소득 보장 제도 내실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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