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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개인예산제 참여 지자체 공개 모집

기사입력 : 2024년12월06일 15:40

최종수정 : 2024년12월06일 15:40

장애인, 예산 20% 내 서비스 선택
4개 분야 바우처로 서비스 다양화
9개 지자체...16일 신청·선정 마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실시할 지방자치단체 9곳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년도 시범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9개 지역을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8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21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내년 시행될 시범사업은 바우처 확대 모델이 신규로 도입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12.06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개인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서비스를 장애인 활동 지원 외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청소년 발달 장애인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서비스까지 4개로 확대한다. 참여자는 4개 서비스 중 본인이 수급 자격을 갖는 서비스 총급여의 20%를 개인예산으로 활용해 장애 특성에 맞게 필요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서비스 수급 자격을 갖는 경우 어느 한 서비스의 일부를 개인 예산으로 활용해 다른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활동 지원과 발달 재활 수급 자격을 갖는 장애인이 활동 지원의 20%를 개인 예산으로 전환하고 그중 일부를 발달 재활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바우처 확대 모델 시범사업에 참여할 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선정 지역은 이달 중 확정 통보된다. 내년 1분기에 참여자 200명을 모집한 후에 2분기에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들이 개별적인 특성과 상황에 맞는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주어진 복지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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