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판정 받으면 일자리 빼앗겨
노동 능력 있어도 외부 활동에 제약 받아
서미화 의원, 국정감사서 규제 폐지 요청
복지부, 2025년 장애인 일자리 지침 개정
복지부 "일할 권리 보장하고 상황 고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부터 장애인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도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장애인 일자리 지침'을 개정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에 제외되는 장기요양등급판정 규제를 폐지할 전망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직장 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한다. 활동지원급여는 1구간부터 15구간·특례로 나뉘어 지급된다.
그러나 '2024 장애인 일자리 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이 만 65세를 넘어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될 경우 일자리 참여는 즉시 중단된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자체도 불가하다.
노인장기요양 급여 대상자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다. 집에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등을 받는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시설급여,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 지원되는 특별현금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65세 이상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면서 노동 능력이 있어도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이다. 장애인 일자리 활동을 통해 받던 소득도 사라져 경제적 어려움을 직면한다.
서 의원은 지난달 21일 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이 65세를 넘을 경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반토막이 난다"며 "장애인 일자리는 장기 요양 급여 받았다고 일하던 사람 쫓아낸다"고 비판했다. 그는 "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시 참여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이후 복지부로부터 받은 '2025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지침'에 따르면 복지부는 장애인 일자리 참여 신청 제외 대상에 포함된 장기요양등급판정자 예외 사항을 삭제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65세 이상 장애인은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도 장애인 일자리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참여자 최종 선발은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수행기관 등으로부터 서류 면접 등을 거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 이유에 대해 "장애인에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었다"며 "사람의 상황, 특성을 감안해 뽑으라는 취지로 제외했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