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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으로 장애인 편의점도 못가" vs "공공·대규모 시설부터 순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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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법원 전합 공개 변론
정부 측 "장애인활동지원법 등 장애인 지원에 최선"
오경미 대법관 "장애인에게 집에만 있으라는 것인가" 지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소규모 매장에 부여하지 않은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법성과 국가배상 책임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23일 지체장애인 김모 씨와 이모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등 사건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되는 전합은 판례 변경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루며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직접 맡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의 공공이용시설 접근권 보장을 위해 제정됐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정한 대통령령 시행령은 편의점과 같은 소매점에 대해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등편의법과 시행령은 1998년 4월 처음 시행됐으나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약 98% 정도가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면제됐고 이는 2022년 4월에서야 개정됐다.

이에 김씨 등은 해당 시행령이 대부분 편의점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했음에도 국가가 이를 개정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에선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무엇인지, 국가의 불법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국가 배상 책임의 역할과 한계는 무엇인지 등이 쟁점이다.

원고 측 이주언 변호사는 "쟁점 규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접근권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 이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행정입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이러한 위헌·위법적 쟁점규정은 제정 즉시 또는 늦어도 3년이 지나서는 개선이 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고 측 이산해 변호사는 장애인 접근권 강화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제정되는 등 장애인등편의법이 87차례 개정됐고,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애인국의 1년 예산 중 약 50%가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부족하나마 정부는 장애인 접근권을 포함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경미 대법관은 "국가가 매년 거액을 장애인 활동 지원에 투입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면서도 "해당 장소에서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인데 이동만 시켜주면 뭐 하는가. 시설 접근권이 확보되지 않아 들어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소규모 소매점 등에서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을 '대체되는 권리'라고 말한 것에 놀랐다"며 "활동지원인을 붙이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집에만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참고인으로 나온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팀장은 "(장애인이) 이동하고 목적지에서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도 추구하는 바이나, 정부는 공공영역이나 규모가 큰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방안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는 면적 구분 없이 공공의 영역에서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2008년부터 해오고 있고, 소규모 매장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 6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할 때 소매점 등에 대해서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국가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원고 측 이온달 변호사는 "행정입법부작위는 장애인의 접근권 침해의 근본적 원인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했을 때부터 이미 발생이 예정된 결과"라며 "이에 불법 확인을 위한 상징적 배상이 필요하고, 규범적으로 국가가 행한 불법의 상응하는 위자료가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선 사실상 유일한 사법적 통제 수단이며, 국가배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입법이 축소될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고 측 유일한 변호사는 "원고는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해 접근권 침해가 존재하고 정신적 손해가 발생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접근권 침해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1·2심은 국가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전합은 최종 토론 등을 거친 뒤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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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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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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