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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으로 장애인 편의점도 못가" vs "공공·대규모 시설부터 순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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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법원 전합 공개 변론
정부 측 "장애인활동지원법 등 장애인 지원에 최선"
오경미 대법관 "장애인에게 집에만 있으라는 것인가" 지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소규모 매장에 부여하지 않은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법성과 국가배상 책임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23일 지체장애인 김모 씨와 이모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등 사건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되는 전합은 판례 변경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루며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직접 맡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의 공공이용시설 접근권 보장을 위해 제정됐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정한 대통령령 시행령은 편의점과 같은 소매점에 대해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등편의법과 시행령은 1998년 4월 처음 시행됐으나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약 98% 정도가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면제됐고 이는 2022년 4월에서야 개정됐다.

이에 김씨 등은 해당 시행령이 대부분 편의점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했음에도 국가가 이를 개정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에선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무엇인지, 국가의 불법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국가 배상 책임의 역할과 한계는 무엇인지 등이 쟁점이다.

원고 측 이주언 변호사는 "쟁점 규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접근권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 이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행정입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이러한 위헌·위법적 쟁점규정은 제정 즉시 또는 늦어도 3년이 지나서는 개선이 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고 측 이산해 변호사는 장애인 접근권 강화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제정되는 등 장애인등편의법이 87차례 개정됐고,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애인국의 1년 예산 중 약 50%가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부족하나마 정부는 장애인 접근권을 포함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경미 대법관은 "국가가 매년 거액을 장애인 활동 지원에 투입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면서도 "해당 장소에서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인데 이동만 시켜주면 뭐 하는가. 시설 접근권이 확보되지 않아 들어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소규모 소매점 등에서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을 '대체되는 권리'라고 말한 것에 놀랐다"며 "활동지원인을 붙이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집에만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참고인으로 나온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팀장은 "(장애인이) 이동하고 목적지에서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도 추구하는 바이나, 정부는 공공영역이나 규모가 큰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방안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는 면적 구분 없이 공공의 영역에서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2008년부터 해오고 있고, 소규모 매장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 6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할 때 소매점 등에 대해서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국가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원고 측 이온달 변호사는 "행정입법부작위는 장애인의 접근권 침해의 근본적 원인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했을 때부터 이미 발생이 예정된 결과"라며 "이에 불법 확인을 위한 상징적 배상이 필요하고, 규범적으로 국가가 행한 불법의 상응하는 위자료가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선 사실상 유일한 사법적 통제 수단이며, 국가배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입법이 축소될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고 측 유일한 변호사는 "원고는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해 접근권 침해가 존재하고 정신적 손해가 발생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접근권 침해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1·2심은 국가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전합은 최종 토론 등을 거친 뒤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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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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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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