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노조법상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은 시정명령 규정" 재심 기각

기사입력 : 2024년10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0월22일 12: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내용 포함 안해"
형벌 아닌 법률 조항에 대해 소급 적용할 수 없어
2016년 대법 판결 확정,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 뒤 소급효 인정 안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노동조합법상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시정명령 규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더라도, 형벌이 아닌 법률 조항에 대해선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대한 재심 청구를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금속노조는 유성기업 등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대전노동청은 2010년 11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을 이유로 금속노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노조법 등에 따라 유일교섭단체 조항이 다른 노조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고, 사용자의 교섭의무를 확인하는 의미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시정명령 취소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대부분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노조법 부칙 제7조에 위반되지 않는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원고만이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원고만이 유일하게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노조임을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개정 노조법 제29조의2에서의 교섭대표노조를 전제로 한 조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 중 일부 부분을 취소하라며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시설·편의제공 조항'에 대한 대전노동청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면서 해당 부분에 관한 금속노조의 청구도 기각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그러자, 금속노조는 2012년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18년 5월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위 법률조항은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잠정적용명령을 했다.

이에 따라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은 개정시한을 경과한 2020년 6월 개정됐으나, 개정된 노동조합법 부칙은 개정 법률조항의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이 형사처벌의 근거를 이루는 규정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중 '시설·편의제공 조항'에 관한 부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은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은 노동조합법상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구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은 행정관청의 처분인 시정명령에 대한 규정"이라며 "이와 결합된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판례는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위헌결정과 같이 소급효를 인정하나, 형벌조항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에는 당해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소급효는 법적 효력이 과거로 올라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대법도 종전 판례에 따라 재심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앞서 2016년 이 사건에서 대법(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원심은 '산업별 단위노조로서 사용자와 직접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원고만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동단체이며, 다른 어떠한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인 이 사건 각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근로자의 노조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차량이나 유류비 등을 노조에 제공하고 노조 사무소의 관리유지비 등을 부담하도록 한 '시설·편의제공 조항'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이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운영비 원조"라며 "피고의 시정명령을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