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진료상 과실, 의료 행위의 구체적 과실 내용 특정해야"

기사입력 : 2024년10월20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10월20일 09:00

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일부 승소
대법 "개연성 담보되지 않은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인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선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등 진료상 과실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실과 결과 사이의 개연성이 담보되고 이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 씨가 A병원 운영자인 다른 김모 씨와 소속 의사 조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김씨는 2003~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척추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다. 김씨는 2018년 3월 허리와 좌측 다리 통증으로 A병원을 내원했고, 조씨는 김씨에게 좌측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 돌출 재발을 진단하고 수술을 권유했다.

이에 김씨는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김씨는 약 열흘 뒤 고열로 다른 병원을 방문했고, 해당 병원에서 수술 부위 주변 감염이 의심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김씨는 A병원에서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고 항생제 등을 투여받았으나 발열이 지속되자, B병원으로 전원 조치된 뒤 감염을 확진받고 수술을 받았다. B병원은 김씨에게 '척추 내 경막상 농양'으로 최종 진단했고, 이에 김씨는 A병원 김씨와 조씨를 상대로 7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사건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A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감염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감염 발생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하고 김씨에게 2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A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후 다른 사정없이 약 2주가 경과한 이후 수술 부위에 감염증이 발생했으므로, 다른 원인으로 인해 감염증이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A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이 사건 수술 부위의 감염증이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급성 감염은 수술 후 1~2주 사이에 나타나며 수술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통증을 호소하는 특징을 보인다"며 "이런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감염증은 수술 중 직접 감염에 의해 발생했다고 추정돼, 수술 당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수술 중 직접 오염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시간적 근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감염증 발생이 수술 중 직접 감염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 자체만으로 감염관리에 관한 진료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조씨가 수술 부위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수술 전후에 취한 조치가 적정했는지, 감염예방을 위해 수술 의사가 취할 추가적인 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또 해당 의사가 이러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것이 진료상 과실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을 심리해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부분이 증명됐는지에 관한 심리·판단 없이 수술 중 직접 감염으로 인해 감염증이 발생했다고 추정한 다음,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만으로 진료상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추정해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영남투어 김문수 '일정중단' 상경길 [포항·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한덕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나기 위해 대구行에 나서고 권영세 국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가 TK권 유세 중인 김 후보를 만나기 위해 대구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박2일 일정으로 영남 투어에 나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투어 첫날인 6일 오후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상경길에 올랐다.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산불' 피해 현장인 영덕을 방문한데 이어 포항 죽도시장에서 지지자들과 만났다.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을 방문한 후 돌연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당초 경주 방문에 이어 대구를 찾은 예정이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을 찾아 지지자들의 손을 맞잡고 있다.2025.05.06 nulcheon@newspim.com 김 후보의 '일정 중단' 선언은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 문제를 설득키 위해 대구 방문을 결정한 직후 나왔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당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며 "이럴 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했나"며 국민의힘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게속 거부하고 있다"며 "기습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도 소집했다. 이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당 지도부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 데 온힘을 쏟았다"며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드렸고, 지금도 단일화에 대해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가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상경길에 오르면서 국힘 지도부와 한 후보 간의 '대구 만남'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단일화 논의도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nulcheon@newspim.com 2025-05-06 17:55
사진
체코 법원 '두코바니 원전 중지' 가처분 인용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6일 오후(현지시각) 체코 두코바니 원전건설 사업에 대해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지난 2일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국-체코간 원전건설 사업 계약 체결을 중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 것. 이로써 7일 오후(현지시각) 예정됐던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계약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 불투명해졌다. 6일 체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중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다는 결과를 이날 오후 발표했다. 체코 브르노 법원은 "Elektrárna Dukovany II(EDU II) 회사와 입찰 수혜자인 한국수력원자력(KHNP) 간의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의 수요일 최종 서명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렸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고 밝혔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사업 관련 지난해 7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오는 7일 최종 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쟁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하지만 이번에 지방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오는 7일 오후 예정됐던 최종 계약식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결과에 대해 체코 발주처와 협의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dream@newspim.com 2025-05-06 20: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