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아센디오는 31일 경남제약 대상 현물출자 유상증자에 대해 30일 법원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 이번 현물출자는 경남제약 신당동 부동산 131억원을 출자받고 아센디오가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산과 재무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신주 상장일은 9월1일로 변경됐으며 주식병합 후 발행주식수 324만6683주, 1주당 발행가 4035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회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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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아센디오는 지난 7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남제약 대상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30일 법원으로부터 현물출자 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는 경남제약이 보유한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부동산을 아센디오에 현물출자하고 아센디오가 이에 대한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법원 인가 대상 감정보고서상 현물출자액은 총 131억원이다.
아센디오는 이번 현물출자를 통해 자산 기반과 재무 안정성을 보강하고, 시가총액 관련 상장유지 기준에 대한 우려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물출자 대상 부동산은 향후 전시장, 콘텐츠 쇼룸, 브랜드 팝업, 문화행사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당초 유상증자 신주의 상장예정일은 오는 8월 25일이었으나, 액면병합 절차 반영에 따라 9월 1일로 변경될 예정이다. 주식병합 반영 후 발행주식수는 324만6683주, 1주당 발행가액은 4035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 인가 결정으로 현물출자 유상증자의 주요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자산 확충을 통해 상장유지 기반을 강화하고 향후 콘텐츠·전시·마케팅 공간으로 활용해 사업 경쟁력 제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nylee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