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본회의서 표결 예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태양광 사업 특혜 뇌물수수 의혹 및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신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누르기 위해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에도 휘말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지난 2020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