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시 국회 동의 필요...기일 미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고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신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 의원은 전북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 돈이 신 의원에게 흘러갔다고 보고 있다.
서씨는 2020년 관련 청탁을 위해 업계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고, 그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일 예정돼 있다.
또한 검찰은 신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과정에서 김의겸 전 의원을 누르기 위해 다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신 의원의 전직 보좌관과 선거 사무장을 구속기소 했으며, 경선 여론 조작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100여 대를 발견했다.
현직 의원인 신 의원은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야 한다.
이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정확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