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덕수·이상민 '내란인정' 판결, 면밀히 참고했을 듯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박민경 기자 = "주문,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1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지귀연 재판장(형사합의25부)은 이 같이 주문을 읽었다. 피고인석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담담한 표정으로 선고를 들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 "국헌문란 목적 인정"…다만 실질적 내란에 이르진 못해
이번 1심의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형법상 '폭동'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과 함께 '폭동'이라는 실질적 행위가 인정돼야 성립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탄 지급이 없었고, 본회의장 진입을 실제로 저지하지도 않았다"며 내란죄가 성립할 정도의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행위를 핵심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회의원들이 모여 토의·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 즉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상당 기간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형법 제91조 제2호를 언급하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비상계엄의 형식을 빌려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마비시키려는 목적 아래, 헌법이 정한 권한이라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허용되지 않는 실력 행사를 했다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량에서 차이가 났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6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내란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국가 권력이 장악되거나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진 '성공한 내란'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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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신군부 쿠데타는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를 낳았고 집권으로 이어졌지만, 이번 비상계엄은 몇 시간 만에 해제됐다"며 "동일한 수준의 처벌은 오히려 형벌 비례 원칙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규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도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한 점이 핵심"이라면서도 "성공한 내란과 동일선상에 둘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내란에 이르지 못한 사정 등이 반영돼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사형이 사실상 집행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무기징역이 가장 무거운 실질적 형벌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 앞선 한덕수·이상민 판결, '내란 인정' 흐름 형성
이번 판단은 앞서 같은 재판부가 선고한 사건들과도 흐름을 같이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포고령 발령과 군 병력 동원을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선관위 등을 점거·통제하려 한 이상, 이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폭동, 즉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앞선 두 재판부가 이미 내란을 인정한 상황에서, 이번 지귀연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컸다"며 "지귀연 재판부도 한덕수·이상민 사건 선고 내용을 면밀히 참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을 끝까지 부인하더라도, 군을 국회로 보낸 구체적 이유와 목적에 대해 설득력 있는 소명이 제시되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 내란 판단 자체를 뒤집는 수준의 큰 반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판결로 12·3 비상계엄 사태는 1심 단계에서 '내란'으로 규정됐다. 다만 형량과 법리 판단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