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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임명 없으면 헌재·방통위는 일하지 말아야 하나"

기사입력 : 2024년11월12일 17:14

최종수정 : 2024년11월12일 17:14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서 문형배·김형두 재판관 지적
김 재판관 "방통위 1년, 헌재 한 달째 결정 못 해…국회 말고 누구의 책임인가"
정청래 "국회 책임 있고 고충도 있어…문제 발생은 尹대통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국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과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가 국가기관 구성을 안 해주면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느냐고 하는 등 국회 역할에 대해 따져 물은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2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은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 위원장 측의 변론 이후 재판관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과 이 위원장 모두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문형배 재판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착석해 있다. 2024.10.08 choipix16@newspim.com

양측의 변론 이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청구인 측에 "방통위원은 5명으로 의무화돼 있고, 최민희 전 방통위원 후보자가 국회 의결을 거쳐 추천됐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사퇴했다"며 "국회는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청구인 측이 "여야 합의 과정에서 합의되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답하자 문 대행은 "합의되지 않으면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청구인 측은 "정치적으로 봐야 하는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당이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임명이 보장될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행은 "그것은 정치적 이야기고 법률적 이야기는 다르지 않은가"라며 "청구인 측은 계속해서 이 위원장이 상임위원 2명으로 심의·의결해 법을 위반했으니 파면하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묻는다. 국회는 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국회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최 후보자를 추천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본인이 사퇴했는데 다시 추천한들 대통령이 임명할까라는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문 대행은 "이 질문은 민주당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하는 것"이라며 "국회를 구성하는 교섭단체 중 일부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송파구와 문화재청 간의 권한쟁의심판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제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등 올해 마지막 선고를 진행했다. 2023.12.21 yym58@newspim.com

김형두 재판관도 "방통위원이 3인이었던 때는 지난해 8월이 마지막이고, 8월 23일부터는 계속 1명 또는 2명"이라며 "22대 국회가 구성된 올해도 국회 몫 3명은 계속해서 공석이다. 최 후보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좀 지나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국회의 의무 제대로 했는지 하는 의문이 든다"며 "(국회는) 국가기관인 방통위가 지난해 8월 23일부터 회의체로써 하는 기능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인가.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인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청구인 측은 "국회 입장에선 대통령이 최 전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임명하지 않았는지, 임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 대통령이 밝혀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재판관은 "최 전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에는 국회 몫 3명을 추천할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국회는 1년 동안 추천하지 않았다"며 "그럼 1년 동안 방통위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인 것인가. 이 국가기관은 1년 넘게 기능을 안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러길 바라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최 전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시간을 끈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국회 내부적으로 토론할 수 있고 시간이 갈 수 있는 문제"라며 "그래서 헌법재판관도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정당 간 입장이 있고, 국회에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문제를 언급하자 김 재판관은 이 문제를 지적했다.

김 재판관은 "(이종석 전 헌재소장 등) 재판관들이 퇴임한 후 헌재는 한 달째 밖으로 내보내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몫 3명을 추천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국회 책임 이외에 다른 누구의 책임이 있는가. 국회의 뜻은 헌재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법으로 다 규정하면 좋겠지만 관례라는 것이 있다. 지금 1당과 2당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국회에서도 고충이 있다"며 "방통위원에 대한 여야의 시점이 달라 국회가 논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재판관은 "국회는 국가기관으로써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임무를 해야 한다. 지금 말하는 것은 국회 내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저렇게 하는 게 옳다' 내부에서 논의를 할 때 하는 말"이라며 "그럼 방통위나 헌재 등 국가기관은 국회가 구성을 안 해주면 구성해줄 때까지 역할을 하지 말고 기다리는 게 옳냐"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국회도 국가기관이고 대통령도 국가기관이다. 처음 이 문제를 발생시킨 기관이 어디인가. 윤 대통령이다"라며 "국회가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작동 원리를 참고삼아 말한 것이고, 최고 기관인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이라고 재자 주장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은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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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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