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현장 심사 진행..."지정에 행정력 최대 집중할 것"
[청양=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청양군은 대표 특산품인 구기자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현장 심사가 지난 1일 진행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현장 심사에는 김돈곤 청양군수를 비롯해 충남도 관계자, 자문위원, 지역 주민 등 34명이 참석했다. 심사는 구기자 연구소와 운곡면 신대2리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구기자 재배 현장과 관련 시설들을 면밀히 살폈다.
충남 청양 구기자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현장 심사. [사진=청양군] 2024.08.02 gyun507@newspim.com |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촌의 다원적인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가 직접 지정·관리하는 제도로서 12년도 제도 도입 이후 현재 18곳이 지정되어 있다.
청양 구기자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의 자랑거리이다. 조선시대부터 왕실에 공급되던 귀한 약재로 알려진 구기자는 청양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농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뛰어난 품질 및 효능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청양 구기자는 최근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원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군은 구기자를 단순한 농산물이 아닌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그동안 청양 구기자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해 농업기술 개발, 품질 개선, 마케팅 활성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농민 협력체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생산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청양 구기자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가 가능할 뿐 아니라 인지도도 높아져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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