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착오로 송금된 '코인' 사용하면 '횡령죄'...정준호 의원, 형법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행법 가상자산 처벌규정 미비...이체자산 횡령죄 신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앞으로 착오로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인출해 임의로 쓸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착오로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인출해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제360조 2에 '이체자산 횡령' 내용을 신설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된다. 다만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재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착오송금된 코인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형령죄로 형사고소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준호 의원실] 2024.06.05 yunyun@newspim.com

실제 이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2021년 대법원에서 송금절차의 착오로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로 처벌이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당시 무단 인출, 사용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죄형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체자산 횡령죄를 신설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금융계좌 또는 가상자산주소에 법률이나 계약상 원인없이 이체된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입법공백을 메우기로 했다.

정준호 의원은 "착오로 이체된 가상자산을 횡령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다"면서 "처벌의 공백이 있었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강훈식·김현정·민형배·송옥주·이광희·이성윤·이수진·이연희·차규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