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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마법 원천 봉쇄"...민주 정준호, 상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4년06월10일 16:50

최종수정 : 2024년06월10일 16:50

현행법상 기업 인적분할시 신설회사 자사주몫 신주배정
개정안, '신주배정' 금지 및 대상에 비상장회사도 포함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상장사가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기업들은 인적분할 시 신설회사에 대해 자사주몫의 신주를 배정하고 이 신주의 의결권을 사실상 대주주가 행사해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때문에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불린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준호 의원실] 2024.06.05 yunyun@newspim.com

대주주 입장에서는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도 자사주가 배정된 신주만큼 신설 법인에 대해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어 유리한 반면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준호 의원은 "금융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장회사에 한해 자사주의 마법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기업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했지만 이는 재산권의 행사와 관련돼 시행령이 아닌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상법 제530조의8에 분할 및 분할합병 시 자기주식에 대한 특칙을 신설했다. 신설 내용은 ▲단순분할신설회사와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때에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를 배정할 수 없다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합병의 때에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 또는 분할승계회사의 자기주식을 배정할 수 없다 등이다. 

개정안에는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도 인적분할 자사주의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대주주에게만 유리할뿐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자사주의 마법을 금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강훈식·김남근·김한규·민병덕·민형배·박홍배·용혜인·이광희·이연희·정성호 의원이 동참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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