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의 피해 장병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춘천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에서 벗어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박모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조만간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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