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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보사연 윤석명 박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개혁 아닌 개악"

기사입력 : 2024년06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0일 18:07

"소득대체율 유지하고 보험료율만 인상해야"
"주요 선진국 소득대체율 50%? 기준 자체가 달라"
"한국, 기초연금 포함하면 소득대체율 훨씬 높아"
"국민연금 개혁, 기대여명계수 도입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보다 인상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지난 7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연금특위와 시민대표단에서 논의된 연금개혁안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윤 위원은 1997년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이래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 전 과정에 참여한 국민연금 전문가다. 특히 2003년 1차 재정계산위원회부터 지난해 5차 재정계산위원회에 가장 핵심적인 업무였던 재정안정 방안을 담당한 바 있다.

그는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된 개혁방안이 도리어 개악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의미하는 모수개혁안이 재정건전성을 크게 떨어트린다는 의미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사진=연금연구회] 2024.06.09 plum@newspim.com

윤 위원은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의 핵심 내용은 예정대로 소득대체율율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5%로 현행(9%)보다 6%포인트(p) 올려도 재정안정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를 무시한 채 소득대체율을 더 올리자는 것은 제도를 파탄 내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게다가 5차 재정계산은 0.7명대로 급락한 출생률이 1.21로 반등한다는 극도의 낙관적인 가정을 적용한 결과"라며 "초저출산을 가정한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는 21대 국회 임기 전 국민연금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민대표단을 구성했다. 이들에게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연금개혁 방향을 잡겠다는 의도다.

공론화위가 제시한 방안은 1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 13%)과 2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 12%)이었는데 최종 조사결과 1안(56.0%)이 2안(42.6%)보다 13.4%포인트(p) 높게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많이 돌려받는 '소득보장론'을 선택한 것이다(그림 참고).

윤 위원은 현재 연금개혁 논의가 재정안정 vs 소득보장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5%'도 재정안정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며 "미래세대에서 부채를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고 수지 균형보험료 21.8%를 걷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위원과의 일문일답.

-연금제도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연금제도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제도입니다. 99% 이상이 연금수리에 의존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달리 연금수리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을 3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15%로 설정한 경우 기금소진 시점은 2070년입니다. 반면 소득대체율을 50%로 설정하고 보험료율을 15%로 설정한 경우 기금소진 시점은 2065년이 됩니다. 소득대체율을 20%포인트 더 지급하는데도 기금소진 시점이 불과 5년 차이 밖에 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금소진 시점만으로 재정안정을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뜻인지

▲맞습니다. 그런데 기금소진 시점만으로 판단하면 큰 착시효과를 유발할 수 있죠. 국민연금 건강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누적적자입니다. 최근 공개된 2093년까지의 국민연금 누적적자는 2경1656조원에 달달합니다. 2018년 4차 재정계산 때의 1경7000조원과 비교하면 5년 만에 4656조원이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국민연금 제도 속 어떤 착시효과가 더 있는지

▲일단 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미래 세대에 빚을 전가하지 않을 보험료는 19.8%입니다. 1988년 도입했을 때는 3%, 지난 26년 동안에도 9%의 보험료를 더 걷었습니다. 받을 연금액보다 턱없이 적게 걷다 보니 빚이 산더미처럼 쌓인 것이죠. 연금연구회 소속인 한양대 전영준 교수 추정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지급하기로 약속한 연금액보다 적은 금액)는 1825조원(GDP 대비 80.8%)에 육박합니다.

-OECD 국가들의 소득대체율이 40~50%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낮은 것 아닌가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OECD 내에서도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액까지 포함하게 되면 사실상 노후소득보장이 40%를 훌쩍 넘게 됩니다. 또 OECD와 비교하려고 하면 기준을 맞추고 비교해야 왜곡이 생기지 않죠. 예를 들어 우리가 주로 비교하는 OECD 국가들은 대부분 보험료율이 15~20%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데다 연금 가입기간도 40년 정도입니다.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연금개혁 공론화위가 편향된 방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5차 재정계산 당시 대부분 위원은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조합을 지지했습니다. 또 지난해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5명의 위원 중 10명이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을 선택했죠. 그러나 전문가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안은 이번 시민대표단 학습자료에서 아예 배제됐습니다. 최종 조사 때도 마찬가지죠. 룰 세팅이 어긋난 채 진행된 연금개혁 논의가 올바른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연금개혁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청년층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기존에 논의된 개편안이 진정으로 제대로 된 개혁안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연금개혁이 시급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됐다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이죠. 확정급여형(DB) 방식을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는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신중하게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미래세대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연금개혁 방안이 있다면

▲자신의 소득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소득비례방식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연금 안에 있는 복지정책을 분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은 그 자체만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설계하고 복지정책은 재정정책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일례로 핀란드에서는 재정안정을 위해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연금액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기대여명계수를 도입했죠. 연금개혁의 고통을 미래세대에만 전가하지 말고 노년세대도 같이 분담했을 때 올바른 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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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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