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연합공천 뒷거래를 했다고 주장해 고발당한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진보당이 나 의원을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3일 불송치 결정했다.

나 의원은 지난해 12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보당 국회의원들이 기어코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진보당의 연합공천 뒷거래 결과"라고 게시했다.
이에 진보당은 "나 의원은 정치적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악의적으로 진보당을 비방했다"며 같은달 5일 나 의원을 허위사실 유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나 의원 게시글은 정치인으로서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도 연관성이 있다"며 "게시글이 작성된 경위를 보더라도 피의자가 진보당을 비방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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