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요 정치인들이 마약·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한 5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여성 A(55)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9월 자신의 SNS에 당대표, 원내대표 등을 지낸 정치인들이 살인·성범죄·마약 등 강력범죄나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3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게시물에 "B 국회의원이 성매매 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사람을 살해했다", "C 국회의원이 수십억~수백억원대 뇌물을 수수했다", "D 국회의원이 수십명을 성폭행했다" 등 허위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국회의원 소속 정당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후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지난 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