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국민연금에 국고 투입? 한국은 어려운 이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EU, 노령연금 재원조달에 평균 국고 투입비율 25%
올해 조세부담률 20.9% 전망…OECD 주요국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만으로 재정 감당…국고투입 필요"
"韓 조세부담률 낮아…국고투입은 방만운영의 결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저출산·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는 줄어들고 수급자는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금 고갈 시점도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연기금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근로소득에서 납부된다는 점에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낮은 만큼 국고 투입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2055년 국민연금 고갈…EU는 노령연금에 평균 국고 25% 투입

25일 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추계기간(2023~2093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인구는 5156만명에서 2782만명으로 감소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줄면서 같은 기간 2199만명에서 861만명으로 지속 하락한다.

재정추계위원회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오는 2055년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를 상회하는 역전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연기금은 2040년 최고 1775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속도로 감소해 2055년 소진된다.

정부는 지난 4차 재정추계 당시 국민연금이 2042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7년에 기금이 소진할 것으로 예측했다. 당초 예상보다 기금고갈 시점이 약 2년 앞당겨진 것이다. 이로 인한 제도부양비는 5차 추계기간 24%에서 119.6%로 약 5배 이상 급증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연금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제도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과 더불어 국고 투입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3-1-1.5' 개혁안을 제시했다.

2025~2030년 5년간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3%포인트(p) 인상하는 한편 매년 연기금에 GDP 대비 국고 1%를 지출하고 기금수익률 목표를 기본 가정보다 1.5%포인트 상향하면 2030년 이후부터는 연기금의 항구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또한 현재 국민연금을 신(新)연금과 구(舊)연금으로 분리하되 구연금의 미적립 충당금인 609조원에 대해서는 국고를 투입해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KDI는 자체 추계 결과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54년으로 정부 추계보다 1년 더 앞당긴 바 있다.

연금개혁 논의가 지속되면서 국고 투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에서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재원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팀에 따르면 EU 국가들은 2018년 기준 연금지급액의 평균 25%를 국고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핀란드가 20.4%로 가장 높았고 벨기에(16.3%), 스페인(12.16%), 오스트리아(5.3~12.55%)가 뒤를 이었다. 독일은 평균임금 상승률과 연금보험료 상승률을 국고보조금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매년 약 30%의 지출이 이뤄진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모든 국가의 공적연금 시스템은 각각 다르지만 노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복지제도로 보고 있는 건 동일하다"며 "국고를 투입하느냐 안 하느냐는 일종의 선택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화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은퇴세대 부양은 어차피 공적연금이 아니더라도 국가가 결국 또 다른 돈을 마련해 부양하게 될 것"이라며 "국고를 투입하자는 인구구조 변화를 넓게 보고 노동소득뿐만 아니라 자본소득도 기여하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 韓 조세부담률 20.9%…"국고 투입하자는 주장은 무책임"

다만 국민연금에 재정을 투입하자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근로소득의 9%다. 가입자와 기업이 절반인 4.5%씩 부담한다. 가입자는 수급 시점이 되면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다. 연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전 국민이 걷는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국민연금은 복지제도가 아니다"라며 "연금이 고갈되는 데 국고를 투입하겠다고 하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반발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조세부담률이 현저하게 낮은 나라"라며 "세금은 내기 싫으면서 연금이 부족하니 세금으로 충당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조세부담률이란 국민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국내총생산(GDP) 또는 국민소득에서 국민이 낸 세금(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율을 일컫는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지난 2017년 18.8%에서 2020년 20.0%→2021년 22.0%→2022년 23.8%로 지속 증가하다가 지난해 23.2%로 소폭 줄었다. 올해에는 20.9%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첫 20%를 돌파한 2020년 기준 덴마크는 조세부담률이 46.5%에 육박했다.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냈다는 의미다. 이어 프랑스(30.6%), 캐나다(29.5%), 이탈리아(29.4%) 순이다. 2019년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4.5%였지만 우리나라는 19.9%에 그쳤다.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2022년 32.0%로 30%를 첫 돌파한 후 올해 29.3%로 다시 주저앉았다. 기재부는 오는 2027년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각각 21.7%, 29.3%로 전망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은 "OECD 주요 국가에서 노령연금에 국고를 투입했다는 주장을 잘 살펴야 한다"며 "일례로 독일의 경우 국고투입이 약 30% 정도 되지만 독일은 과거 50~60년간 지불한 보험료가 한국의 5~6배 수준으로 지금도 우리보다 두 배 더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일이 우리보다 보험료를 더 걷었음에도 연금지출의 약 30%를 국고로 충당하는 것은 과거 연금제도를 방만하게 운영한 탓"이라며 "저소득층 기초연금, 각종 크레딧으로 인한 지급 부족이 초래한 것은 눈감고 우리도 기초연금과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강화하자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정 교수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OECD 국가 대비 비교적 낮다는 지적에 대해 "당연히 세금을 거둬야 한다"며 "노후빈곤을 해결하고 양극화된 사회 문제를 극복하려면 세금을 높여야 한다. 자산에도 세금을 부과해서 그 재원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