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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대책] 상가도 지분쪼개기 금지...4만㎡이하 미니재건축 공공참여 가능

기사입력 : 2023년09월26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6일 15:00

정비구역 지정 후 상가 지분 쪼개도 분양권 못 받아
신탁방식, 소규모 정비사업 행정요건 완화
인허가, 착공 대기 물량 원활한 사업진행 유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상가와 주택 조합원간 분쟁을 막고 투기방지를 위해 상가도 주택과 동일하게 ′지분쪼개기′가 제한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현재 주택은 지자체장 고시 날(기본계획 공람공고일~정비구역 지정 전)이 권리산정일로, 그 이후는 지분을 분할해도 분양권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앞으로 상가에도 이같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 정비사업에서 상가와 주택 소유주간 분쟁으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상가 지분 쪼개기를 막아 사업장의 조합원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또 분쟁 등으로 인한 중단·지연 없는 정비사업 추진기반을 구축한다. 계약 체결시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원, 분쟁 우려시 즉시 조정전문가 파견 및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절차통합과 전자총회를 도입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사전제시 의무화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절차 간소화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단축한다.

신탁방식 추진시 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정비사업계획 통합처리 등 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이 최대 3년 줄어들 것이란 게 정부측 설명이다. 시행자 지정요건은 현행 주민동의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했으나 주민동의 4분의 3 이상만 있으면 진행할 수 있다.

[자료=국토부]

총회 개최와 출석, 의결에 온라인(모바일) 방식을 도입해 사업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도 보완한다. 기부채납 부지는 사업시행가능 면적요건(면적상한 1만㎡)에서 제외한다. 소규모 관리지역에서 공공이 참여해 연접한 구역을 통합시행할 경우 최대 면적 기준을 현행 2만㎡에서 4만㎡ 이하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공급 여건을 신속하게 개선하겠다"며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 착공 대기 물량의 조속한 재개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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