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경찰이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도박 사이트 수사 무마 청탁 사건' 관련 피의자 3명 중 양 위원장과 법무법인 사무장 A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지난 2020년 11월, 당시 수사를 받고 있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 개설 혐의 형사사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사진=국회사진취재단] |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수한 금액인 2억8000여만원의 수임료 중 9900만원이 양 위원장에게 건네진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 금액을 정상적 수임료가 아닌 수사 무마 청탁 알선의 대가로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15일 광주 서구 소재 양 위원장의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압수물 등 분석을 통해 양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지난 10일 2차 조사에서는 양 위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B씨도 불러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양 위원장은 지난 1월 입장문에서 "수임 계약서를 작성한 뒤 도박공간개설죄 사건을 수임했고, 약정한 수임료 9천만원은 전액 법인계좌로 정상적으로 받아 세무신고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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