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의사 상대 비급여 진료비 반환소송 최종 패소
'채권양도' 주장…"소송신탁으로 무효, 청구권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보험회사가 환자로부터 진료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았더라도 환자 대신 의사에게 직접 진료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B씨는 진공보조장치인 '맘모톰(Mammotome)'을 이용한 유방 절제술을 시행하고 환자들로부터 진료비 총 8374만원을 받았다.
이후 A사는 환자들에게 실손보험금으로 합계 8000만원을 지급했는데 B씨가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맘모톰 시술 진료비를 받은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위배돼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A사는 B씨를 상대로 환자들에게 반환할 진료비 대신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채권자대위 방식의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했다. 또 B씨의 진료행위로 인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그러나 1심은 "당사자가 치료자와 신뢰관계에 기초해 자유로운 선택과 결단에 의해 형성된 치료에 관한 법률관계에 보험회사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입해 직접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허용한다면 피대위자의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으로 사적 자치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강행법규에 위반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와 원고가 실손보험금을 지급해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A사는 1심 선고 직전 환자 C씨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며 양수금 청구 주장도 했으나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시점,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관계 등을 살펴볼 때 C씨가 A사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보험자 47명 중 원고에게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준 사람은 1명에 불과하고 해당 금액도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C씨가 관련 법률관계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원고가 채권을 양도받으면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부담하는 등 원인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A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