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107일간의 이란전쟁, 종전 MOU 타결까지 주요 일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미국과 이란이 14일 종전 MOU에 합의했다
  • 공식 서명은 19일 스위스에서 이뤄진다
  • 향후 60일 핵 협상이 최대 난관으로 남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과 이란이 전쟁종식과 평화협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양국은 현지시간 14일 전쟁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합의했다. 공식 서명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이뤄진다.

첫 관문을 넘어섰지만 향후 60일 동안 양측이 전개할 핵 협상은 더 큰 난제로 남아있다.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 재개방하기로 하기로 약속했다. 다만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불씨가 남아 있어 재개방 과정이 순탄할지도 지켜봐야 한다.

다음은 이란전쟁 발발에서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합의까지 107일간의 주요 일지다. 날짜는 미국 현지시간 기준이다.

▲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 이란 공습단행. 미국,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 작전'(Operation Epic Fury) 명명.

▲ 3월 1일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망 확인
이란, 3인 체제 임시 지도자위원회 구성.

▲ 3월 2일
이란 혁명수비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상선 3척 공격

▲ 3월 8일
이란 차기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 선출

▲ 3월 11일
국제에너지기구(IEA), 사상 최대 4억 배럴 전략 비축유 방출 결정

▲ 3월 14일
트럼프, 한국과 중국, 프랑스, 일본, 영국 등에 호르무즈 해협 함정 파견 요구

▲ 3월 17일
이스라엘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 제거"

▲ 3월 18일
이란의 최대 가스전 사우스파르스 단지 미사일 피격
이란, 카타르 라스라판 가스시설에 보복 공격

▲ 3월 21일
트럼프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 기반시설 초토화" 엄포

▲ 3월 24일
파키스탄 "미국과 이란의 협상 중재할 것"

▲3월 31일
트럼프 "2~3주 내 이란서 군사작전 종료 가능"

▲4월 2일
트럼프 "이란을 석기 시대로...이란의 교각과 발전소 파괴할 것"

▲4월 6일
이란 "임시 휴전안 거부"

▲4월 7일
미국 이스라엘, 이란 석유허브 하르그섬 군사기지 공격
미국, 이란과 2주간 휴전 발표

▲4월10일
미국-이란 1차 대면 종전 회담 시작

▲4월12일
미국-이란 1차 대면 회담 성과 없이 끝나
미국, 이란 해협 4월13일부터 봉쇄 선언

▲4월17일
트럼프 "22일까지 이란과 종전 협상 결렬시 다시 공습"

▲4월21일
미-이란 2차 대면 회담 불발
트럼프 "이란이 협상안 제출할 때까지 휴전 (무기한) 연장"

▲4월23일
이란, 지도부 내분 지적에 "강경파도 온건파도 없다...철통 단결"

▲5월 1일
이란, 미국에 새 협상안 제출
트럼프 "합의 조건 만족 못해"

▲5월4일

미국, 호르무즈 해방 프로젝트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민간 선박 구출) 작전 개시

▲5월 5일
트럼프 "호르무즈 해방 프로젝트 일시 중단...이란과 큰 진전"

▲5월 6일
트럼프 "이란과 협상 타결 매우 근접…내주 방중 전 합의 가능성"

▲5월 7일
미·이란, 호르무즈 해협서 군사 충돌 격화…"휴전 위반" 공방

▲5월 11일
이란 의회 의장 "美, 우리의 14개 조항 종전안 외에는 대안 없어"
이스라엘 매체 "트럼프, 이란 군사작전 재개 쪽으로 기울어"

▲5월 14일
트럼프 "시진핑, 이란에 군사 장비 제공 않겠다고 약속"

▲5월18일
美백악관 "이란 최신 제안 불충분"…협상 교착 속 전쟁 재개 압박
트럼프 "내일(5월20일)로 예정됐던 이란 군사 공격 보류 지시"

▲5월 21일
이란 최고지도자 "고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 불가"
미·이란 핵협상, '이견 축소' 신호에도 우라늄·호르무즈 암초

▲5월 23일
트럼프 "이란과 합의 조만간 발표…호르무즈 개방될것"

▲ 5월 24일
트럼프 "이란 협상 서두르지 말라 지시…봉쇄는 합의까지 유효"
美·이란 60일 휴전 합의 추진…호르무즈 재개방·제재완화 '조건부 빅딜'

▲5월 27일
美, 이란 호르무즈 항구 군사기지 타격...이란 "보복 공격"
미-이란 기싸움, 무력 공방으로 격화...종전 협상 중대 기로

▲5월 29일
외신들 "미·이란 60일 휴전 연장 MOU 합의…트럼프 승인만 남아"

▲5월31일
"트럼프, 美·이란 종전 MOU 서명 보류…수정안 재발송"
레바논 확전에 미-이란 합의 발목..."이, 美에 베이루트 공격 승인 요청"

▲6월 1일
트럼프 "일주일 내로 이란과 합의 가능...호르무즈 재개방 기대"

▲6월 2일
美·이란, 페르시아만서 수개월래 최대 충돌…휴전 유지 속 긴장 고조

▲6월 8일
이란-이스라엘 충돌 격화...이란 남부 '석유화학' 단지로 공격 확대
트럼프 "즉각 사격 멈춰라" 개입에 이란·이스라엘, 전면전 문턱서 일단 숨고르기

▲6월 9일
트럼프 "美, 이란의 아파치헬기 격추에 반드시 대응할 것"

▲6월 10일
미 중부사령부 "트럼프 지시로 이란 추가 공습 개시"
美, 이틀 연속 이란 타격…'보복에 보복' 중동 긴장 최고조

▲6월 11일
트럼프 "오늘 밤 예정됐던 대(對) 이란 폭격 취소"
트럼프 "이란과 종전 합의…주말 유럽서 서명 가능성"

▲6월 13일
트럼프 "14일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MOU)서명"…이란 "14일은 아닐 것, 며칠 내"

▲6월 14일
미국과 이란, 전쟁종식을 위한 MOU에 합의, 19일 공식 서명

 

호르무즈해협 부근 오만해에서 공격을 당한 유조선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 오르고 있는 모습.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