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속이고자 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도용
"주민등록증 자체 제시해야 공문서 부정 행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신분을 속이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둔 이미지 파일을 도용한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강도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하는 사정을 악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범행도구와 함께 업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을 경우 사용할 용도로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준비한 후 2022년 1월 28일 손님으로 가장해 오피스텔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예약했다.
A씨는 다음 날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피해자 C씨를 만나 전기충격기 등으로 위협해 38만원 상당의 지갑과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등 합계 458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구성 요건 등을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는 주민등록증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로 전송해 보여주는 행위는 주민등록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은 A씨에게 1심보다 가중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수강도 범행 수법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대법원 또한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누군가에 의해 이미 생성된 B 명의의 주민등록증 파일을 다운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다가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이를 행사했다"며 "원심이 공문서부정행사와 위조문서행서죄의 성립 범위에 관해 판시한 부분에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파일 사용만으로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