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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진으로 찍은 주민등록증 도용…부정 사용죄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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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속이고자 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도용
"주민등록증 자체 제시해야 공문서 부정 행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신분을 속이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둔 이미지 파일을 도용한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강도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하는 사정을 악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범행도구와 함께 업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을 경우 사용할 용도로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준비한 후 2022년 1월 28일 손님으로 가장해 오피스텔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예약했다.

A씨는 다음 날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피해자 C씨를 만나 전기충격기 등으로 위협해 38만원 상당의 지갑과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등 합계 458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구성 요건 등을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는 주민등록증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로 전송해 보여주는 행위는 주민등록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은 A씨에게 1심보다 가중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수강도 범행 수법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대법원 또한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누군가에 의해 이미 생성된 B 명의의 주민등록증 파일을 다운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다가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이를 행사했다"며 "원심이 공문서부정행사와 위조문서행서죄의 성립 범위에 관해 판시한 부분에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파일 사용만으로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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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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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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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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