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산회생법원 자료 이관 중 오류 발생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최근 법원 전자소송시스템 중단에 따라 항소장이나 상고장 등을 제출하지 못한 소송 당사자들을 위해 구제 방안을 내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산시스템 중단 상황과 관련된 업무 처리 등을 위한 참고자료를 내부 전산망에 게시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 개원한 수원·부산회생법원 신설에 맞춰 기존 지방법원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작업을 위해 지난달 28일 오후 8시부터 지난 2일 오전 4시까지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 가동을 중단했으나 오류가 발생해 5일 오후 9시쯤 시스템이 복구됐다.
전단시스템 중단으로 항고장과 상고장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전자문서 송달간주 효력 발생일이 불분명해진 사례가 발생하자 대법원은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전산시스템 중단 기간 중 항고장과 상고장 등의 제출 만료일이 도래한 경우 재판부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허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전자문서를 제출하지 못해 인지액 감액 여부가 불투명하게 된 사례 또한 관련 문건을 종이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전자문건을 제출할 경우 인지액 감액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변제금 임치나 채권자에 대한 변제금 송금이 불가능한 경우는 재판부에 안내하고, 회생위원이 채권자에게 자동이체 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동이체 방식으로 변제금을 송금할 계획이다. 법원의 요청이 있을 때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에서 이체처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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