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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턴 채용 외압' 최경환 전 의원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3년03월16일 10:32

최종수정 : 2023년03월16일 10:32

2013년 지역구 사무실 인턴 채용 외압 혐의
1·2심 무죄…"직권남용 해당 안 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8)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13년 본인의 지역구(경북 경산) 사무실 인턴으로 일하던 황모 씨를 중진공에 채용하도록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경환 전 의원. 2022.03.17 mironj19@newspim.com

이후 황씨는 중진공의 2013년도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에 지원했고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 점수가 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중진공이 황씨를 불합격 처리하려고 했으나, 당시 여당 원내대표이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었던 최 전 의원이 직권을 남용해 합격 처리를 요구했다고 봤다.

1심과 2심은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화 과정에서 단순히 채용을 요구했을 뿐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언행을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위와 같은 행위에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외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요죄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박 전 이사장과의 관계, 평소 말투, 박 전 이사장이 이전에도 국회의원 및 지인에게 채용 청탁을 받고 중진공에 신규직원을 채용하기도 했던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반말투로 "괜찮아, 그냥 해"라고 한 말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겁을 먹게할 만한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속한 상임위 소관기관인 공공기관 직원 채용업무는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소관기관에 직원 채용을 부탁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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