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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종전 MOU 타결] 아시아 통화 한시름 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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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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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MOU를 체결해 유가 압력이 완화되며 아시아 에너지 수입국 통화 약세가 일부 진정될 전망이다
  • 다만 높은 유가 수준과 미국의 견조한 경기·실질금리 상승·AI 투자 등 구조적 요인으로 달러 강세가 유지돼 아시아 통화 반등은 제한될 수 있다
  • 일본에선 BOJ의 잦은 금리인상 시사와 외환시장 개입을 동시에 동원해 엔 약세 반전을 노려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며 다른 아시아 중앙은행에도 시사점을 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과 이란의 전쟁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타결은 아시아 통화, 특히 에너지 순수입국 통화에 가해지던 약세 압력을 일정 부분 덜어줄 수 있다. 다만 아시아 통화의 반등 속도와 반등폭, 지속성은 유가의 하강 속도와 미국의 통화정책, 그리고 향후 미국과 이란의 2단계 협상(핵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 때문에 수시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1. 한시름 놓나

지난해 1분기 기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중동산 원유의 89%는 아시아로 향했다. 그 가운데 중국이 38%를 차지했고, 인도(15%), 한국(12%), 일본(11%)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월28일 발발한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뱃길이 끊기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들 아시아 국가에 집중됐다.

이는 외환시장에서 이들 에너지 순수입국 통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압력으로 작용했다. 한국 원(KRW)과 일본 엔(JPY)은 물론이고, 인도 루피(INR)와 인도네시아 루피아(IDR) 등의 부침이 컸다.

그 상대방인 미국 달러는 이중의 상승 압력을 받았다. 원유 수출국이라는 상대적 이점이 부각됐고, 유가가 밀어올린 인플레이션으로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소멸되고 오히려 연내 금리인상 기대가 부풀어 오른 탓이다.

위에서부터 달러/원 환율, 달러/엔 환율, 달러/루피아 환율, 달러/루피 환율의 최근 6개월 추이 [사진=koyfin]

아래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 미국의 원유 수출은 이란 전쟁을 기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중동산 원유를 수입하기 어려워진 아시아 국가들이 수입선을 미국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자연, 이들 나라에서 미국으로의 달러 이동도 증가했는데 이는 외환시장에서 아시아 정유사들의 달러 환전 수요 확대로 나타났다.

미국과 이란의 MOU 체결은 30일 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미국의 이란 해협 봉쇄 해제를 의미한다. 발이 묶였던 중동산 천연가스와 원유의 공급이 재개되면, 그동안 유가를 경유해 아시아 통화들에 매겨졌던 지정학적 디스카운트 역시 줄어드는 계기가 된다.

또한 경험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의 감소는 안전통화 선호의 되돌림, 즉 달러의 약세 반전을 낳곤 했다.

미국의 일평균 원유 수출(4주 평균치) 동향 [자료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다만 지난주부터 미국과 이란의 합의 가능성을 반영해 유가 하락세가 두드러진 만큼, 외환시장에도 이 재료가 일정 부분 선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미국과 이란은 핵협상이라는 더 큰 난제를 앞두고 있다. 그 과정이 순탄하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라는 대외 억지력(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중동 내 충돌의 위험이 완전히 소멸됐다기보다 일상화할 위험이 남아 있다.

2. 亞 통화 반등을 제한하는 힘...구조적 중력장

환율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중동발 위험의 후퇴는 아시아 통화들의 추가 약세 압력을 덜어주지만, 유의미한 반등이 지속되려면 달러의 힘(상대적 강세)이 빠져야 한다.

향후 유가 하락세가 유의미한 속도로 지속된다면 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후퇴할 테지만,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여전히 이란 전쟁 이전 대비 높은 수준에서 장기간 머문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늦춰지거나 이대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가 상승으로 늘어난 생활비 부담을 임금상승을 통해 보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경우 특히 그렇다. 이는 미국 물가의 기저 압력을 밀어올리는 2차 파급 양상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선 달러의 힘이 빠지기 어렵다.

연준이 통화정책 기준으로 삼는 개인소비지출(PCE)의 물가상승률과 근원 PCE 물가상승률은 작년 하반기부터 위로 방향을 틀어 연준 목표치(2%)에서 더 멀어지고 있다. [출처=연방준비제도]

미국의 실업률은 이란 전쟁 와중에도 석달 연속 4.3%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미국 경제 성장세(GDP 증가율)는 인공지능(AI) 붐에 기반한 투자 활력으로 아직 견조한 편이다.

'고용을 대거 늘리지도, 해고를 대거 늘리지도 않는' 미국의 노동시장 환경과 자본지출(고정자산 투자) 확대에 의지한 성장세는 연준이 서둘러 금리를 내려야할 명분을 줄여준다. 대신, 연준은 중동 전쟁으로 되튀어 오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누그러지는지 확인하며 당분간 신중한 기조를 이어갈 공산이 크다.

당장 이번 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편향을 보여주는 문구가 성명서에서 사라질 수 있다. 신임 연준 의장으로서 첫 FOMC를 주관하는 케빈 워시가 동료 정책위원들의 매파적 시각을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미국 실업률과 연준의 정책금리 추이 [자료=연방준비제도]

유가 하락세가 이어지면 기대 인플레이션도 낮아져 명목 국채 수익률(국채 금리)이 내려갈 수 있지만, 눈여겨볼 점은 최근 꾸역꾸역 올라온 미국의 실질 금리다. 채권시장에서 실질 금리 대용으로 쓰이는 물가연동국채(TIPS) 10년물 수익률은 이란 전쟁 발발 직전 1.70%에서 최근 2.2% 부근으로 높아졌다.

이는 여전히 견조한 미국 경제,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후퇴와 금리인상 가능성의 대두, 이란전쟁으로 늘어난 재정부담과 그에 따른 국채 공급 확대 가능성, 미국 AI 투자가 빨아들이는 민간 저축 등을 배경으로 한다. 달러인덱스(DXY)는 미국의 실질 금리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왔다.

중동발 리스크의 후퇴는 아시아를 비롯한 이머징 통화 표시 자산에 우호적인 환경을 형성하지만, AI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미국 경제와 뉴욕증시 데뷔를 기다리는 AI 간판 스타들(오픈AI, 앤스로픽)은 글로벌 자금을 계속 미국 자산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장으로 남게 된다.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어도 구조적 달러 강세 요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 실질금리(파란색, 10년물 TIPS수익률)와 달러인덱스(보라색) 추이 [사진=koyfin]

더구나 이란 전쟁을 봉합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 가을까지 모든 공력을 중간선거에 투입할 텐데, 주변국과 해외 기업을 향해 약속한 미국 투자를 서두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재료는 아니지만 트럼프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비(非)달러 통화에는 부담이 된다.

3. "반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이 대목에선 이란전쟁발 유가 충격을 정면으로 받은 국가 중 하나인 일본 엔화의 최근 움직임을 눈여겨볼만 하다. 지난주 달러/엔 환율은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체결 전망과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불구, 160선 아래로 내려오지 못했다 - 엔에 가해지던 약세 압력이 크게 가시지는 않았다.

도쿄 외환시장에선 연준이 결국 금리인상으로 선회할 경우 BOJ의 금리인상이 엔 반등에 기여하는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관측도 여전하다.

이와 관련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의 구마노 히데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시장의 인식 변화를 꾀하는 BOJ의 선수(先手)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현재 시장 관계자들은 BOJ의 금리 인상이 반년에 한 번 정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 예상을 뒤엎는 것이 엔 약세를 시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BOJ 정책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연내 네 차례 남은 정책 회의 중 금리 인상이 1~2회 더 있을 수 있다고, 즉 연말(12월) 회의 뿐만 아니라 7월이나 9월, 10월 중에도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고 시사하는 것"이 이러한 선제 공격에 해당한다고 했다.

아울러 "외환시장 개입이 실제 효과를 거두르면 '통화가치가 펀더멘털을 과도하게 벗어나 그 되돌림이 나타나려 할 때, 특히 반전의 계기가 주어졌을 때'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마노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MOU) 체결이 "그러한 타이밍에 해당한다"고 했다.

지난 2024년 7월의 경우 BOJ의 금리 인상과 외환당국의 환율 개입이 동시에 이뤄졌다. 구마노는 "이번에도 이 두 수단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엔 약세 시정의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때 제대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숙제를 미적대다가 환율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다른 아시아 중앙은행들도 참고할 만한 조언이다.

주요국 통화 [사진=로이터]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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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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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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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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