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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극심한 파업 피해에 정부 강경대응…업무개시명령 사상 첫 발동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1:24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2:47

출고량 95% 급감한 시멘트 우선 적용…"발동 불가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파업)에 결국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들었다. 산업, 경제 전반에 파업 피해가 극심한만큼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는 게 이유다. 운송 차질이 가장 심각한 시멘트를 대상으로 오늘(29일)부터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28 yooksa@newspim.com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인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발생한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정부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2004년 업무개시명령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적용된다. 화물자동차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실제 운송거부에 따른 물류 마비는 심각한 상황이다. 시멘트 운송량이 격감하면서 전국 현장의 공사가 대부분 멈추고 있으며 시멘트로 생산하는 레미콘 수급이 되지 않아 레미콘 차량들도 본의 아닌 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수출입 물류도 조만간 위기에 접어들 전망이다. 전국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대비 20%대로 감소했다. 또 장치율(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 비율)도 지난 6월 운송거부 때처럼 80%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멘트·레미콘 제조 공장에 시멘트 수송차량이 멈춰 서있다. 2022.11.28 mironj19@newspim.com

유조차 운송 중단으로 정유 분야에서는 2~3일 후 주유소 기름 재고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자동차 분야 역시 새차 탁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파업으로 가장 피해가 큰 시멘트업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이날부터 적용한다. 파업 직후 시멘트 출고량은 평시 대비 90~95% 감소했다. 이로 인해 레미콘 생산이 중단돼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은 레미콘 타설이 멈췄고 조만간 공사 자체가 중단될 위기다. 건설업계는 공기 지연, 지체상금 부담 등으로 건설원가, 금융비용이 늘어나 산업 전반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물류 분야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라는 강수를 쓴 것으로 해석된다. 원 장관은 "정부는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물류차질 및 경제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기경보를 최고단계로 올리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는 등 모든 국가역량을 동원해 왔지만 그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국가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멘트업계 운송거부자들은 이날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게 된다. 명령을 받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명령서 발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시멘트 외 타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운송 거부가 길어지면 물류 마비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항만 컨테이너, 정유, 철강 분야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이 발동횔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 장관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업무개시명령은 운수사와 차주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힘줘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화물연대를 맞아 또 다시 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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