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정책 제언] 인사시스템, 미국식 사전 검증 '제대로' 수용하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정수석실 폐지...인사 검증 법무부→대통령실
尹정부 인사 검증 시스템은 미국식, 강력한 검증
전문가 "하드웨어 문제 아냐...소프트웨어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넉달째를 맞고 있다. 낮은 지지율이 지속되면서 쇄신을 꾀하고 있지만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이다. 뉴스핌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진단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반의 대표적인 문제는 인사다. 역대 정부 중 낮은 편에 속하는 국정 수행 지지율의 가장 큰 원인으로 빠지지 않고 인사가 지적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인사 검증을 청와대 밀실에서 논의했다는 비판과 함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했다. 미국식 모델과 유사한 방식을 도입했지만, 인사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왜일까.

[정책 제언] 글싣는 순서

1. 인사시스템, 미국식 사전 검증 '제대로' 수용하자
2. 尹 도어스테핑…"정책간담회 등 보완책 마련하라"
3. 정치권의 인사 제언…"검찰 위주 탈피 인재풀 넓혀라"
4. 협치·소통 활성화… "여야·각계 의견 수시로 들어라"
5. '과학방역+연금개혁' 풀 수 있는 복지부 장관 빨리 찾아라
6. 첫 발 뗀 금융규제혁신…"네거티브 규제 적극 활용하라"
7. '뉴딜'이 필요한 때...SOC 직·간접 투자 늘려라
8.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경제4단체 "규제 혁파" 한목소리
9. 교육정책 '공백'..."큰 그림 필요·방향 먼저 세워라"
10.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규제 과감히 없애고, 컨트롤타워 강화하라"
11. 주택시장 안정, 세금·재건축 규제부터 손봐야...공급확대 시그널 지속

전문가들은 현 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엄격한 사전 검증을 특징으로 하는 미국식 인사 검증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photo@newspim.com

◆ 尹정부 고위공직자 6번째 실패, 한 부처 후보자 연속 낙마도

윤석열 정부의 고위 공직자 인사 실패는 6번째다. '아빠 찬스' 논란으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것이 첫 문제였다. 이어 김성회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혐오 발언 논란으로 물러났고, 역시 '아빠 찬스' 논란을 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정호영 후보자 사퇴에 이어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후원금 유용 논란으로 사퇴했다. 같은 부처 장관 후보자가 연속으로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로 인사 검증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과거 성희롱 발언으로 물러났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 개편' 논란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인사 검증 실패 논란은 정점에 달했다.

고위 공직자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핵심 관계자와 가까운 인사들이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영입됐다는 의혹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선거 캠프 때부터 함께 근무했던 인사들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지만, 인사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문제로 자리매김한 상태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2 photo@newspim.com

◆법무부, 행안부·경찰·국세청에서 자료 제출받아 검증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은 미국식에 가깝다. 기존에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인사 검증을 맡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를 없애고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등으로 이관했다.

인사 시스템은 먼저 대통령실에서 공직 후보자를 3~5배로 좁히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우선 후보자 본인으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서와 200여개 항목의 체크리스트인 사전 질문 답변서를 받는다.

이와 함께 관리단은 행정안전부와 경찰, 국세청으로부터 후보자의 재산과 경력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 답변서와 대조 작업을 펼치고, 평판과 추문 등 세평도 수집한다. 관리단이 직접 탐문 등을 거쳐 추가 정보도 파악한다. 관리단은 이같은 단계를 거친 검증 보고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 올리면 2차 검증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지는 구조다. 대통령실에 집중됐던 인사 검증을 법무부로 일부 이관해 권한 분산을 이루는 취지다.

그러나 이같은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은 의혹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 검증 기능까지 갖게 됐다는 정치적 논란 속에서 인사 검증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적지 않았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폐쇄성을 지적했던 법무부 인사관리단도 인사 검증의 기준이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과거와 같은 폐쇄성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인사 문제는 윤석열 정부 뿐 아니라 과거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에서 모두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는 제왕적 대통령에 대해 비판하면서 민정수석실을 없앴지만, 인사 실패가 반복된 셈이다.

미국 백악관 전경. 2021.11.28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강력한 검증 시스템…FBI·국세청 등 동원, 검증 결과는 존중

미국은 강한 3권 분립을 헌법 정신으로 채택한 만큼 현직 의원에서 장관을 충원하는 전통이 없다. 내각 역시 대통령의 소속 정당 출신 핵심 인물이 포진하기도 하는 우리와 달리 대통령 개인의 내각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검증 받지 않은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다수 포진하게 되는 특성상 미국의 백악관 및 상원의 인사 검증은 다른 나라에서 찾기 힘들 정도로 강한 검증이 이뤄진다.

미 행정부 공직 후보자는 먼저 개인신상명세서와 함께 백악관에서 간단한 신상 자료에 대한 확인 작업에 들어간다. 주로 소득원에서 발생하는 이해 갈등 가능성, 과거에 속해 있었었거나 현재 소속 돼 있는 모든 형태의 집단을 포함한 개인사와 경력사의 모든 측면, 당사자의 공식 연설과 책, 논문, 기사, 이해 당사자가 소송 당사자였던 법률 소송이나 행정소송 등이 해당된다.

기본 신상 정보에 대한 확인이 끝나면 후보자는 국가 기밀정보를 다룰 수 있는 직위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필요한 서류와 고위 공직자들의 등급에 따른 재산 공개 서류를 제출하고 백악관은 신상정보와 위 서류 내용의 진실성과 보다 세밀한 신상정보 조사를 위해 지명 30일 전까지 FBI에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FBI는 후보자의 서류를 토대로 보다 광범위하게 해당자의 모든 개인·공적 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여기에는 후보자의 근무 경력, 개인사적 경력, 여행 경력, 병력, 재정 현황, 법률적 쟁송 및 법적 관계, 군대와 교육경력 등이 포함되는 자세한 것이다.

여기에도 문제가 없을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를 직접 면접한 후 절차상 상원에 지명 인준안을 제출하게 되고, 상원 소관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게 된다.

이 시기에도 대통령실은 후보자가 속한 이익집단을 통한 검증과 언론에 후보자를 미리 흘리는 방법으로 검증에 들어간다. 특히 상원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 및 소수당 간사가 심각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도 하지만, 상원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의미로 대부분 통과시킨다.

미국이 헌법과 제도에 따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체제를 특징으로 한다면,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행정부 고위공직자 충원이 정당 활동을 통해 이뤄지므로 당직 선거 등에서 반복된 검증 시스템이 작동한다.

유럽에서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프랑스나 내각제인 영국 및 독일도 미국과 비견될 만한 정밀한 인사 검증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은 것이 특징이다. 내각제를 택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총리가 지명하는 장관들이 대부분 상하 양원 의원들이며, 독일의 경우에는 현직 의원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선출직 직위를 거쳤거나 공개적인 검증 절차를 거친 경우가 많다.

정당 활동을 통한 검증은 미국의 검증 사례처럼 1회성으로 이뤄지는 것과 비교하면 오랜 시일에 걸쳐 여러 활동에 적합한 검증을 할 수 있으며 정책에 대해서도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06.28 yooksa@newspim.com

◆채진원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 국정운영 패러다임 바꿔야"

전문가들은 우리의 인사 시스템에 대해 미국의 시스템을 하드웨어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는 "미국은 1년 가까운 긴 기간 동안 철저하게 조사해서 도덕적인 검증 뿐 아니라 정책적, 직무수행까지 다 본다"라며 "이를 통과된 사람만 검증 대상에 들어오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흠집내기로 가지 않고 정책 검증으로 간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깔려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존중할 것은 존중하는 문화가 돼야 한다"라며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국회가 통치수단이 되고, 상대당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국정 수행 방식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은 점도 인사 문제 반복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인사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제기되는 대부분의 문제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미 나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대통령실이 얼마나 상명하복이 아닌 민주적으로 운영되느냐의 문제"라며 "대통령이 선호하는 인물이 있을 수 있지만, 그에 대해 조사해 반대할 수 있고 이 결과를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