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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의신탁자, 점유취득시효로 토지 소유권 주장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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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취득의 원인 되는 법률요건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명의신탁자의 경우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명확히 알고 점유한 것이기 때문에 자주점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점유취득시효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명의신탁자인 A씨의 유족들이 영농조합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지난 1997년 3월 피고 B씨의 명의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했다. A씨는 B씨에게 대출 원리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B씨의 명의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송금해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

명의수탁자인 B씨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명의신탁자인 A씨는 1997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해당 토지를 점유·경작했다.

그 가운데 B씨는 지난 2009년 이 사건 토지 일부를 C영농조합법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C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5년 D씨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고들은 각각의 명의신탁은 '등기명의신탁' 등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각각의 말소절차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A와 B는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고 B가 농어촌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체결한 매매계약과 그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모두 유효하다"며 "A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만큼 A를 상속한 원고들도 피고들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가 1997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경작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A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수탁자가 당사자로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소유자와 매매계약 관계가 없는 명의신탁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점유한다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라며 "A가 명의신탁자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B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은 타주점유"라고 설명했다. 타주점유란 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점유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A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계약명의신탁과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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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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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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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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