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명의신탁자, 점유취득시효로 토지 소유권 주장할 수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유권 취득의 원인 되는 법률요건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명의신탁자의 경우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명확히 알고 점유한 것이기 때문에 자주점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점유취득시효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명의신탁자인 A씨의 유족들이 영농조합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지난 1997년 3월 피고 B씨의 명의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했다. A씨는 B씨에게 대출 원리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B씨의 명의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송금해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

명의수탁자인 B씨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명의신탁자인 A씨는 1997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해당 토지를 점유·경작했다.

그 가운데 B씨는 지난 2009년 이 사건 토지 일부를 C영농조합법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C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5년 D씨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고들은 각각의 명의신탁은 '등기명의신탁' 등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각각의 말소절차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A와 B는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고 B가 농어촌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체결한 매매계약과 그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모두 유효하다"며 "A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만큼 A를 상속한 원고들도 피고들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가 1997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경작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A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수탁자가 당사자로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소유자와 매매계약 관계가 없는 명의신탁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점유한다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라며 "A가 명의신탁자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B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은 타주점유"라고 설명했다. 타주점유란 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점유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A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계약명의신탁과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