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2000만원, 2심 항소기각...1심 판단 유지
A씨 "1차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잘못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음주운전자의 알코올 섭취량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계산할 때는 음주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알코올 분해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1월 1일 오후 3시37분쯤 전북 정읍시의 한 아파트에서 식당까지 14k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오후 5시쯤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에서 4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차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이 잘못됐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1심은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의 1차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1%라고 판단했다.
반면 A씨는 "최종 음주 시점은 13시 10분이 아니라 12시 47분쯤이었고, 실제 몸무게 역시 72kg 아니라 74kg며 소주 2병을 마시지도 않았다"며 "이를 전제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0.029%로 0.03%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직후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 적용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평균적으로 시간당 0.015%씩 감소한다고 역추산해 범행이나 사고 당시의 음주 상태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를 근거로 몸무게가 74kg이라고 주장하나 음주운전 시점과 인접한 시기인 1월 17일쯤 경찰에서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옷을 입은 상태의 몸무게는 72kg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몸무게나 최종 음주 시점을 유리하게 계산해보더라도 1차 음주운전을 개시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할 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드마크 상수를 0.86,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을 0.03%로 계산하고 피고인의 음주 시작 시점을 2021년 1월 1일 낮 12시경으로 보면 운전 시작 시점인 오후 2시 30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이라며 "원심 판결에는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사건 당일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과 44조 1항이 적용돼 원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점과,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전력자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을 고려해 이 부분 또한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