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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시트도 어려운데 투자는"...벤처투자법 개정안에도 기관 반응 '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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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스타트업 중 9할이 초기 단계..."줄도산 막아야 투자 는다"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 "BDC, 벤처기업 원활한 자금 도울 것"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정부가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기관 투자자의 입장은 회의적이다. 무담보 펀드 도입, 세율 인하 등 추가적인 조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시장 호응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으로 벤처캐피탈(VC)과 창업기획자(AC) 등 벤처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편입되는 경우 5년 내 매각하도록 한 의무조항이 폐지됐다. 또 민간 벤처모펀드 최소 결성 규모를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낮추고, 기존 '최근 3년간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이었던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을 '500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민간자금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부는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규제 혁신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 폐업 스타트업 중 90%가 초기 투자 단계..."스타트업 줄도산 막아야"

이를 바라보는 투자업계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여전히 폐업하는 스타트업 수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벤처투자 플랫폼 더브이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투자 유치 이력이 있는 국내 스타트업 중 폐업한 곳은 8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191건)의 절반 수준이지만, 통상 12월에 폐업이 몰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년 폐업 건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예상이다.

해당 수치는 ▲2022년(101건) ▲2023년(125건) ▲2024년(191건)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바이오·의료·헬스케어(9건) ▲게임, 교육(8건) ▲엔터프라이즈·보안·여행(7건) ▲콘텐츠, 패션(6건) ▲금융, 외식(5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폐업 스타트업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폐업 신고 스타트업 중 90.9%의 직전 투자 라운드가 초기 단계였다.

한 벤처캐피털(VC) 관계자는 "결국 벤처투자에서 핵심은 엑시트 가능성"이라며 "스타트업이 줄도산하는 상황에서 투자 문턱을 낮추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는 "이번 개정안이 극적인 민간자금 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VC는 투자에 있어서 자금 회수 가능성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폐업하는 스타트업의 비중이 줄어야 민간자금 유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BDC 도입·세액공제율 인하...추가 정책 원하는 벤처업계

일각에서는 BDC(기업성장집합기구)를 도입해 스타트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BDC란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로, 도입 법안은 지난 21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배승욱 대표는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자금 유입이 필수적"이라며 "BDC가 도입되면 개인투자자들이 ETF(상장지수펀드)처럼 BDC를 매수할 수 있게 되면서, 자금 유입이 활발히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간모펀드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민간모펀드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8%인데, 주요 협단체들이 결성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민간모펀드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5%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세액공제율을 늘리면 민간모펀드에 참여할 이유가 커진다"며 "규제만 완화할 것이 아니라, 투자 참여에 대한 당근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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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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