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이 25일 고무보트로 태안 해상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 태안해경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27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영장심사 끝에 기각됐다
- 해경은 둥광핑을 28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하고 관련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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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고무보트를 이용해 밀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힌 중국 반체제 인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중국 국적 남성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28일 피의자 신병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태안해경은 지난 27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해당 중국인은 지난 25일 오후 10시 41분쯤 태안군 서격비도 북서방 약 10해리(18km)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국내 영해로 접근하다 적발됐다.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이 남성은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董廣平)으로 파악됐다. 그는 중국 민주화 운동 추모 활동과 중국 공산당 비판 활동 등에 참여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외신 등에 따르면 둥광핑은 중국 당국에 의해 수감 생활을 했으며 해외 체류 과정에서 강제송환을 겪은 이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조업 중이던 어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둥광핑을 긴급체포했으며 정확한 입국 경위와 항해 경로 등을 조사해왔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병을 출입국당국에 인계할 예정"이라며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