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요양병원서 추락사한 치매 노인...대법 "원장·간호사 무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거동장애 환자·여러 사람이 왕래하던 병실"
"충분히 예견가능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치매 노인 환자가 요양병원 5층에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요양병원 원장과 간호사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원장 A씨와 간호사 B씨, C씨, D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19년 해당 요양병원에 입소한 70대 환자가 5층 창문을 통해 지상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막지 못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는 파키슨병과 치매뿐만 아니라 우울증 증세가 있어 종종 난동을 부렸을 뿐 아니라 죽고 싶다는 말도 자주했다"며 "A씨 등은 피해자처럼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을 보충하거나 창문을 통해 추락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투신한 창문의 구조나 크기, 위치 등에 비춰 보면 해당 창문이 환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계속 주시하면서 창문에 가지 못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요양병원은 의료법 등에서 규정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으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기준이 된다"며 "A씨에 대해 인력을 보충하거나 창문에 안전장치와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3층 이상의 고층에서는 환자들에게 창문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구체적인 자살시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파킨슨병으로 기력감소와 거동장애를 겪고 있던 환자가 스스로 창문에 몸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투신하는 행위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해당 창문이 있던 병실은 여러 사람이 쉽게 왕래하는 장소였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가 창문으로 투신하는 것이 충분히 예견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창문은 일부러 과도하게 몸을 밀어 넣지 않는 이상 추락하기 어려운 구조인 데다 예측하기 어려운 환자의 돌발행동을 완벽하게 대비할 시설과 인력을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죄에서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