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장애 환자·여러 사람이 왕래하던 병실"
"충분히 예견가능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치매 노인 환자가 요양병원 5층에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요양병원 원장과 간호사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원장 A씨와 간호사 B씨, C씨, D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19년 해당 요양병원에 입소한 70대 환자가 5층 창문을 통해 지상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막지 못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는 파키슨병과 치매뿐만 아니라 우울증 증세가 있어 종종 난동을 부렸을 뿐 아니라 죽고 싶다는 말도 자주했다"며 "A씨 등은 피해자처럼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을 보충하거나 창문을 통해 추락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투신한 창문의 구조나 크기, 위치 등에 비춰 보면 해당 창문이 환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계속 주시하면서 창문에 가지 못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요양병원은 의료법 등에서 규정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으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기준이 된다"며 "A씨에 대해 인력을 보충하거나 창문에 안전장치와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3층 이상의 고층에서는 환자들에게 창문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구체적인 자살시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파킨슨병으로 기력감소와 거동장애를 겪고 있던 환자가 스스로 창문에 몸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투신하는 행위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해당 창문이 있던 병실은 여러 사람이 쉽게 왕래하는 장소였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가 창문으로 투신하는 것이 충분히 예견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창문은 일부러 과도하게 몸을 밀어 넣지 않는 이상 추락하기 어려운 구조인 데다 예측하기 어려운 환자의 돌발행동을 완벽하게 대비할 시설과 인력을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죄에서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