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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위, '홈플러스 과장광고' 과징금 납부처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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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거짓·과장 광고 해당...시정명령은 유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에 부과한 과징금 납부 명령을 전부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과징금 납부 취소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1+1' 행사광고에 표시된 판매가격이 광고 전 최저 판매가격의 2배와 같다는 등 광고에 거짓·과장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홈플러스는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일부 광고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지만 일부 광고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가령 "'최대 50%'라고 기재된 표제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할인이 많이 이루어진 경우 5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모든 상품에 대해 광고 전 실제 판매한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지 않을 여지도 많다"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또한 "1+1 행사광고에서 '종전거래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 사건 1+1 행사광고의 판매가격은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판매했던 상품 1개 가격과 동일하거나 2배보다 낮기 때문에 거짓·과장 광고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파격가'는 사전적으로 '평소보다 훨씬 싼 가격'을 의미한다며 해당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광고에 실린 상품의 가격이 광고 전 판매가격에 비해 낮게 책정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실제 판매가격과 광고상 판매가격이 동일한 상품에 대해 '파격세일', '파격가'라는 표현을 사용한 부분에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광고를 접하게 되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로서는 광고 전 판매가격에 비해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한다고 잘못 알게 될 우려가 있고 이는 상품에 관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시정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경고처분은 적법하다"면서도 이 사건 과징금은 모든 광고가 위법한 것을 전제로 선정됐기 때문에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 과징금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할인판매 광고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등에 비춰보면 종전거래가격의 의미를 '광고 직전 판매가격'으로 보는 것보다 '과거 20일 동안의 실제 판매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부합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1+1 행사광고의 판매가격은 광고 전 20일 동안 최저 판매가격의 2배와 같거나 그보다 높다"며 "광고가 있기 전과 비교해 일반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어 이 역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다만 일부 광고에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과징금 납부명령은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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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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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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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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