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30년 선고...대법, 원심 판결 확정
함께 학대한 남편도 '징역 12년형' 확정받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0살짜리 친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의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최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남편 B씨와 함께 지난해 2월 8일 오전 경기 용인시에 있는 본인의 거주지에서 조카 C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수차례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양이 숨지기 전까지 14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친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도 조카를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건 전날부터 피해 아동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고, 그 결과 아동의 신체 상태는 극도로 쇠약해졌다"며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특히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더욱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봤다.
한편 A씨의 남편 B씨는 올 2월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C양의 친모는 같은 시기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C양의 친모는 남편과 이혼한 뒤 딸을 언니인 A씨에게 맡긴 이후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