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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대상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22년05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20일 06:00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아닌 소상공인
오는 20일부터 접수, 7일 이내 지급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277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피해가 누적된 사각지대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으로 고정비용 부담은 완화하고 빠른 일상 회복과 위기 극복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2022.03.03 youngar@newspim.com@newspim.com

'경영위기업종'이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으로, 지난해 8월 정부 희망회복자금 지급 때 선정된 업종들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매출감소에 따른 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방역지원금(1차) 수령 ▲버팀목자금플러스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20% 이상 112개 업종)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10% 이상 277개 업종)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들이다.

경영위기지원금 접수기간은 오는 20일부터 오는 6월 24일까지 약 5주간이며, 신청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시는 지원금 지급예정 소상공인들에게 오는 20일부터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방법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와 문자로 받은 고유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후 대표자 성명, 지원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지원금은 신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입력한 은행계좌로 7일 이내 지급 예정.

자세한 내용은 신청홈페이지 또는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영희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더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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