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동해해경청이 30일 동해광역VTS 개국식을 열었다
- 동해·포항광역VTS는 10월 1일 정상 운영한다
- 관제구역을 6674㎢로 넓혀 24시간 안전을 맡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속초~경주 연안 6674㎢ 관제…AI 기반 충돌·좌초 위험 분석도 추진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30일 동해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 개국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서 기존보다 약 3배 넓어진 동해안 연안해역의 안전을 24시간 책임질 해상교통관제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상교통관제사는 레이더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초단파무선통신(VHF) 등을 활용해 선박의 위치와 침로, 속력, 운항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피는 이른바 '바다의 교통관제사'다. 선박 간 충돌이나 좌초 위험을 조기에 파악해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사고 발생 때는 해경 경비함정과 구조세력의 초기 대응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30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동해·포항광역VTS는 지난 5월 25일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10월 1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 기존 동해항과 포항항 중심의 관제체계를 강원 속초부터 경북 경주까지 이어지는 연안해역으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관제구역은 기존 2227㎢에서 6674㎢로 4447㎢ 늘었다. 기존보다 약 3배 넓어진 해역에서 상선과 어선, 연안 운항선박의 움직임을 연속적으로 확인하고 충돌·좌초 등 해양사고에 대응하는 체계가 마련됐다.
동해·포항광역VTS는 현재 동해 31명, 포항 31명 등 총 62명의 관제 인력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향후 동해 15명, 포항 16명 등 총 31명을 추가 충원할 계획이다. 증원이 완료되면 동해는 46명, 포항은 47명으로 운영돼 전체 관제 인력은 93명으로 늘어난다.
동해와 포항은 각각 4개 관제구역을 우선 운영한 뒤 관제사 충원 여건에 맞춰 관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광역 관제체계는 항만 입·출항 선박을 중심으로 관리하던 기존 체계와 달리 광범위한 연안해역을 24시간 관찰해야 한다. 안정적인 교대근무 체계는 물론 위험 선박 확인, 무선교신, 사고 대응 공조가 원활히 작동하려면 충분한 관제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관제사는 관제구역을 항행하거나 정박·정류 중인 선박을 관찰하고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선박 간 접근거리가 좁아지거나 항로 이탈, 위험구역 진입, 기상 악화, 교통 혼잡 등 위험 징후가 나타나면 VHF를 통해 선박에 조언·권고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
항만 수역에서는 선박의 입·출항 신고와 선석, 정박지, 도선, 예선 운항계획 등 항만 운영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사고나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제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선박이 VHF 무전 등을 통해 구조 요청이나 긴급상황을 알리면 관제사는 레이더와 AIS 등을 통해 신고 선박 위치를 확인하고 주변 선박의 운항 상태와 사고 해역의 기상·항행 여건을 분석한다. 이후 해경 경비함정과 구조세력, 상황실 등에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파해 초기 대응을 돕는다.
동해안은 대형 상선과 조업 어선이 혼재하고 어선은 조업 여건과 어장 형성에 따라 항로가 수시로 달라질 수 있는 해역이다. 광역VTS는 상선과 어선 사이의 위험 접근, 항로 혼잡, 비정상 운항 등을 조기에 식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선박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상무선통신사 또는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또 5급 항해사 이상 면허 취득 후 관련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선박교통관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5급 항해사 이상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광역VTS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제사뿐 아니라 레이더·통신망·AIS·전산망 등 관제시설을 유지·관리할 전송기술 인력과 관제정보·통신망을 보호할 정보보호 인력 확보도 필요하다.
동해해경청은 앞으로 AI를 VTS에 적용해 비정상 운항에 따른 충돌·좌초 위험을 분석하고, 닻 끌림을 자동 탐지하며 항로 혼잡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