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국인 4명이 24일 성남 중식당을 습격했다.
- 망치·칼로 집기를 훼손하고 식재료에 물질을 뿌렸다.
- 범행 뒤 중국으로 달아나 체포·송환은 난항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4일 새벽 경기도 성남시 소재 중식당에 20~40대 남성 중국인 4명이 식당 뒷문의 강화유리를 부수고 침입해 래커로 상호를 겨냥한 표적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망치로 집기를 부수고 의자 쿠션을 칼로 찢는가 하면, 농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식재료에 뿌리기도 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용의자들은 1시간가량의 범행 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이날 오전 중국으로 도주했다. 경찰이 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이들의 신원을 특정한 것은 오후가 넘어간 뒤였다.

해당 중식당의 상호는 중국 국가주석 이름인 '시진핑'이다. 피해 업주는 상호와 관련해 얼마 전부터 항의 전화와 방문을 받았고, 두 달 전에도 간판에 검은 스프레이가 뿌려진 테러를 당했으나 경찰로부터 추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언론을 통해 주장했다.
지난 29일 피해 업주는 결국 상호를 바꾸고 영업을 재개했다. 피의자들의 구체적 범행 동기는 수사로 확인돼야 한다. 다만 결과적으로 해당 범행과 앞선 위협은 업주의 상호 변경과 영업 위축이라는 효과를 낳았다.
또 4명의 남성이 비행기를 타고 입국해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고, 역할을 나눠 실행한 뒤 당일 출국한 정황은 일반인의 우발적 일탈로 보기 어렵다. 이는 국경을 넘은 계획적·조직적 공동범행이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일회성 공모자였는지, 지속적 범죄집단 또는 범죄단체의 일부인지까지 규명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피의자들이 범행 당일 출국하면서, 이 같은 표적 범행에 대한 신병 확보와 책임 추궁이 체포영장·인터폴 적색수배·형사사법 공조, 나아가 상대국 당국의 판단에 의존하게 됐다는 점이다. 특정 상호와 표현을 겨냥한 폭력이 국경을 넘은 뒤에는 국내 법집행의 핵심 고리까지 국경 밖에 놓이게 된 셈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국내로 송환될지는 미지수다. 신병 확보의 난점은 이미 다른 사건에서도 드러났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중국 국적 피의자에 대해서도 정부는 체포영장과 인터폴 적색수배, 중국 측 형사사법 공조를 병행해 왔다. 다만 형사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는 서로 다른 절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올해 1월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이후 중국이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익명의 경찰 관계자도 이번 사건에 대해 "자국민의 신병 인도 여부는 결국 중국 당국의 법적 판단과 결정에 달려 있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중 수교 34주년을 맞아 지난 8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한 양국은 우호적인 가까운 이웃"이라고 표현했다. 우호는 외교적 수사에 그치면 안 된다.
중국 당국은 이번 사건 피의자의 소재 확인과 수사 협조, 증거 확보와 신병 처리·처벌 절차에 실질적으로 응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범행 동기와 공모 경위를 끝까지 확인하고, 국경을 넘은 표적 범행이 국내의 표현과 영업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선례가 되지 않도록 책임을 물어야 한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