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30일 항소심서 실형을 받았다
- 재판부는 임상 승인 청탁 대가 6억원 지급을 유죄로 봤다
- 법원은 배임·사기미수 등도 인정해 강씨를 법정구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양씨에게 6억 대금 전달·10억대 배임 유죄
"김승원 통해 임상 청탁 명백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가 자진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알선대가로 6억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2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제넨셀 창업자 강모 전 교수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징역 4년 실형 및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라 이날 강 교수는 법정구속됐다.
1심은 강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양씨에게 6억원을 투자대금처럼 숨겨 건넨 혐의, 10억원대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렇지만 2심은 이를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승원을 통해서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 청탁을 하고 알선 대가로 6억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서 1심에서는 무죄로 봤다"면서도 "저희가 보기에는 피고인이 김승원을 통해 식약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 승인에 관해서 청탁한 게 명백하고 그 대가로 (브로커 양모 씨에게) 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강씨가 양씨에게 준 6억원은 구스타 전환사채 인수대금 형식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다"며 범죄수익 은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스타의 주식가치가 일부 인정되지만, 알선 청탁 대가와 정당한 거래 금액을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액에 대한 알선 청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21년경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며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정치권에 인맥이 있는 양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식약처 승인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식약처 승인이 이뤄지자 강씨는 양씨가 운영했던 회사인 구스타에 전환사채 인수대금 형식으로 6억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강씨는 거짓 사실이 다수 기재된 연구개발 계획서로 정부출연금 약 100억원을 받으려고 했다는 사기미수 혐의도 받는다. 실험 과정에서 햄스터에 감염력이 없는 죽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입하고, 햄스터 5마리 중 1명이 사망하고 살아있는 햄스터도 폐 비대증이 관찰됐음에도 계획서에는 실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입했다고 하고, 햄스터에게 발생한 부작용도 숨겼다. 단 정부출연금을 받지는 않아 미수에 그쳤다.
또 임상 계획 승인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제넨셀 자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 교수로서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지휘하는 만큼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함에 있어서도 몸 높은 학문적 윤리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의 개발 및 임상 승인 시험에 관해서 생명, 신체의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업무 수행에 있어 더욱 높은 수준의 주의가 필요함에도 이와 같은 주의를 저버린 채 신속한 임상 시험 승인만을 위해서 허위 자료를 제출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이처럼 연구 윤리를 기반한 이 범죄 동기는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 있어서 제넨셀에게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을 부풀려서 그 주식을 고가로 매도해 큰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었고, 실제로 성공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임상 시험이 승인됨에 따라서 세종메디칼의 호재를 믿고 주식을 샀던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고 짚었다.
한편 강씨는 양씨와 함께 서울서부지법에서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이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해 주는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주기로 했다는 게 사건의 골자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