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KH그룹은 9일 제넨셀 투자 피해와 강 교수 사외이사 재직은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 KH필룩스는 제넨셀 지분 4.95%와 CB를 보유하며 전략적 제휴를 추진해왔다.
- KH는 CB 미회수로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아직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KH "현재 실제 사업 추진 없어, 과거에는 사업성 긍정 평가"
CB 만기 후 상환 요구·소송 승소…"아직 회수 못해 채권 추심"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에 바이오기업 제넨셀이 등장하면서 제넨셀과 KH필룩스의 과거 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제넨셀 창업자인 강모 경희대 교수가 과거 KH필룩스 사외이사로 재직했고, KH필룩스는 제넨셀에 지분·전환사채(CB) 투자와 사업 제휴를 진행했다. KH그룹 측은 강 교수의 사외이사 재직과 제넨셀 투자로 회사가 입은 피해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KH그룹 관계자는 9일 "회사가 새로운 분야에 투자할 때는 해당 분야 경험자나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모셔 조언을 듣는 경우가 있다"며 "강 교수가 사외이사로 재직했다는 사실과 제넨셀에 투자해 피해를 입은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KH그룹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에서도 "기업이 새로운 사업 분야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외부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해 의견을 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업 경영의 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KH필룩스의 제넨셀 투자 관계는 최근 공시에서도 확인된다. KH필룩스가 지난달 제출한 2026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제넨셀 보통주 29만4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은 4.95%로 취득원가는 9억7020만원, 장부금액은 5억8800만원이다. 제넨셀 제4회차 무보증 사모 CB도 보유하고 있다.
반기보고서에는 제넨셀과의 사업 제휴에 관한 내용도 현재형으로 기재돼 있다. KH필룩스는 보고서의 '천연물 의약품 등 신약개발' 부문에서 제넨셀과 투자 및 지분 참여 등을 포함한 전략적 제휴 관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KH그룹 측은 현재 실제로 진행 중인 관련 사업은 없다고 설명했다. KH그룹 관계자는 현재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현재는 그렇지 않다"며 "당시에는 활발하게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는 제넨셀이 임상도 하고 있었고 회사도 사업성을 좋게 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기보고서의 관련 내용은 과거 사업 협력 이력과 현재 남아 있는 지분 관계 등이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KH그룹에 따르면 제넨셀 투자는 KH필룩스가 기존 조명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 분야로 영역을 넓히던 과정에서 이뤄졌다. 당시 여러 분야에 투자를 진행했으며 제넨셀도 그중 하나였다는 설명이다.
KH필룩스는 이후 보유했던 제넨셀 지분 일부를 매각했다. KH 측에 따르면 당초 보유 지분 가운데 약 3분의 1을 4년여 전 매각했으며 나머지 약 3분의 2는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KH그룹 관계자는 "지분은 중간에 한 번 매각했고 3분의 1 정도를 매각했다"며 "나머지 3분의 2가 남아 있는데 제넨셀은 비상장 주식이고 현재는 시장성 자체가 없는 주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잔액이 남아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 KH "제넨셀 투자 피해…소송 승소에도 투자금 미회수"
KH그룹은 제넨셀 투자 과정에서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KH그룹은 제넨셀 측이 CB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KH필룩스에 투자 원금을 반환하지 않아 투자금 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KH필룩스를 제넨셀 관련 의혹의 연루 주체로 보는 것은 실제 투자 및 소송 경과와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입장문에는 강 교수와 관련한 과거 판결 내용도 담겼다. KH그룹은 강 교수가 제넨셀 운영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미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언급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제넨셀이 진행한 투자와 관련해 투자 이유와 근거가 부족하고 투자 구조의 적정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내부 보고가 있었지만, 강 교수가 이를 투자자인 KH필룩스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KH 측에 따르면 해당 CB는 2024년 초 만기가 도래했다. 이후 제넨셀 측이 기간 연장을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지만, KH필룩스가 이후 반환을 요구하고도 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KH그룹 관계자는 "CB는 2024년 초 만기가 됐고 돌려달라고 했는데 제넨셀 측에서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해 연장했다"며 "이후 반환하라고 서면 통보했지만 몇 개월 동안 회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해 승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아직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채권 추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KH그룹이 입장문에 첨부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11월 5일 제넨셀이 KH필룩스에 18억557만7247원과 이 가운데 15억50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nylee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