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는 8일 KH필룩스 사외이사 출신으로 확인됐다
- KH는 지분 투자와 연구·사업화 협력으로 제넨셀과 관계를 이어왔다
- 제넨셀 신약 청탁 의혹에 KH그룹 연관성도 제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KH필룩스, 제넨셀 지분 12.65% 취득…연구·사업화 협력 추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바이오기업 제넨셀의 창업자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에 등장한 KH그룹 계열사 KH필룩스의 사외이사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제넨셀과 KH필룩스는 창업자의 사외이사 재직을 비롯해 지분 투자와 연구·사업화 협력, 임원 겸직 등으로 관계를 이어왔다. 이 같은 인적·자본 관계를 고려할 때 KH그룹이 '신약 청탁' 의혹의 대상이 된 제넨셀의 모태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제넨셀 창업자인 강모 경희대 교수는 지난 2018년 4월30일 필룩스 사외이사로 선임돼 2020년 8월28일까지 약 2년4개월간 재직했다.

강 교수는 앞선 2016년 천연물 신소재를 활용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개발하는 제넨셀을 설립했다. 제넨셀은 담팔수 추출물을 활용한 대상포진 치료제와 바이러스성 간염 치료제 등의 개발을 추진했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담팔수 추출물 기반 후보물질 'ES16001'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에 주력했다.
KH는 강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2018년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약 개발과 의약품 제조·판매, 바이오산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며 바이오 사업 진출을 추진했다.
KH그룹은 대장동 개발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이름이 등장했다. 대장동 사건에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자금 및 지분 거래 등과 관련해 KH그룹 측의 관여 의혹이 제기됐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KH그룹 측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KH는 강 교수가 퇴임한 이후에도 협력 관계를 이어갔다. KH의 2021년 1월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회사는 강 교수 퇴임 다음 날인 2020년 8월29일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산업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자문 주체는 강 교수가 센터장을 맡았던 경희대 바이오메디컬연구센터였다.
계약에는 신약 개발 전략과 연구개발 지원, 미국 식품의약국(FDA) 제도와 바이오 시장 진출 등에 관한 자문 내용이 담겼다. 기본자문료는 5000만원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KH는 이후 제넨셀에 직접 투자했다. 2020년 11월18일 제넨셀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보통주 45만4000주를 총 14억9820만원에 취득했다. 그해 말 기준 지분율은 12.65%였다.
양사는 연구개발과 사업화 협력도 추진했다. KH는 투자설명서에서 제넨셀이 보유한 항암면역세포 치료제와 신부전증 치료제 관련 특허의 공동사업화를 추진하고 양사의 연구개발 협력과 사업화를 위한 실행 방안을 협의한다고 밝혔다.
투자 이후에는 KH 측 인사가 제넨셀 이사회에 참여했다. 2021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KH필룩스 재무총괄 부사장이자 사내이사였던 오모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제넨셀 기타비상무이사를 겸직했다.
KH필룩스는 2021년 9월 말 기준 제넨셀 지분 6.24%를 보유했다. 회사는 자사 임직원의 임원 겸직 등을 통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제넨셀을 관계기업으로 분류했다. 같은 시점 제넨셀 제4회차 전환사채도 취득가액 기준 15억500만원어치 보유했다.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과 김 후보자의 신속 처리 요청도 이 무렵 이뤄졌다. 제넨셀은 2021년 9월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ES16001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3상 시험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김 후보자는 강 교수의 부탁을 전달받은 브로커 양모 씨의 요청으로 같은 해 10월12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해당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연락했다. 식약처는 같은 달 26일 제넨셀의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 이후 제넨셀은 2023년 5월 중간 통계분석과 임상 전략 수정 등을 이유로 임상시험수탁기관에 시험 잠정 중단을 요청했다.
강 교수는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식약처에 동물실험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4년 12월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KH는 제넨셀 투자와 관련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2018∼2022년 추진한 바이오 신사업 전략에 따른 정상적인 투자였다고 해명했다.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에 대해 반환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회사는 투자 손실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까지 불사한 피해 당사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nylee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