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30일 특검이 박종준·김성훈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특검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계획범죄로 봤다.
- 이광우는 5년, 김신은 3년을 각각 구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란 우두머리 지키기 위해 조직적 범행…법질서 훼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는 징역 5년,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렀다"며 "우발적인 대응이 아니라 수사 진행 상황을 살피며 계획적으로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상황이 언론을 통해 전달되면서 국민은 극도의 불안과 혼란 속에서 법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땅에 떨어졌다.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박 전 처장과 이 전 본부장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에 대해서도 "지위와 역할,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가족경호부장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시인하면서도 전체적인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어 자백에 따른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검은 특히 김 전 부장이 자신이 지휘하는 부서 인력을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투입하고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에 실질적으로 가담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 김 전 차장에게 징역 5년, 이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은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호처 법제관이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보고했고 이 전 본부장 역시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경호처법에 따른 정당한 경호 업무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대통령 신체에 대한 위해로 볼 수 없다며 영장 집행 저지 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처장 등은 법원이 2024년 12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이듬해 1월 3일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공수처 관계자들의 집행을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은 이후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차량과 철조망 등을 이용한 저지선을 구축하도록 하고 이른바 '인간 스크럼' 훈련을 실시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