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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박병석 중재안 수용' 검찰은 '와글와글'…집단 항명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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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장으로 변한 공청회…검찰 내부도 "경악"
지검장·고검장·평검사 '집단반발' 재돌입?..."중진들 모아 대응 추진"
평검사들, "공직자·선거 범죄 수사권 박탈..정치적 의도?"
김 총장 등 사의...검수완박 저지, '이미 물 건너 갔다' 판단에 무게

[서울=뉴스핌] 김신영 장현석 기자 =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정치권이 수용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저지를 위한 검찰이 집단 항명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마저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에게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중재안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중재안 검토에 들어간 뒤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들부터 사의를 표하는가 하면, 직위와 관계없이 검사들이 검수완박 반대를 위해 들끓고 있다. 김 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사의를 표한 것을 두고 검수완박 저지에 대해 '물 건너 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시각이 많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 합의문을 발표 후 박수치고 있다. 2022.04.22 kilroy023@newspim.com

◆'박병석 중재안' 소식에 성토장으로 변한 공청회

박 의장 중재안 수용 소식에 검찰 안팎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같은 날 대검찰청은 외부 전문가를 불러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의 문제점과 검찰 수사권의 필요성을 듣는 공청회를 열었지만, 여야의 중재안 수용으로 이내 성토의 장이 돼버렸다.

그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문제를 제기했던 실무자들과 법조계 전문가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검찰 수사권을 의사의 진료에 비유하며 "결국 종합병원은 문을 닫고 아무런 진단과 치료도 하지 말라는 식"이라며 "다른 병원(중수처) 만드는 동안 힘없고 약한 환자들만 제대로 된 병원 진료와 치료를 못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차 검사는 언론과 온라인에 보여지는 검사의 이미지가 오만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미지에 갇혀 있기보다는 국민이 겪을 피해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재안을 비판하며 "법을 바꾸면서 전문가 의견은 전혀 듣지 않는 정치권의 태도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가 맞냐"며 "중재안은 결론적으로 민주당의 법안을 유예하겠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날 갑자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할 수 있다는 논리"라며 "얼굴이 뜨겁다. 공산당도 이렇게는 안 한다. 이걸 법이라고 내놓냐"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의 대들보를 바꾸는데 법안의 제안 이유가 한 페이지가 채 되지 않고 고작 세 줄"이라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입법부가 해야 할 행동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검찰 내부도 즉각 반발했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중재안 내용을 공유하며 "황당하고 당혹스럽다"며 "경악이라는 말 이상은 무엇이냐"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주말 사이 모두의 경계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법안) 통과를 추진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희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댓글에서 "검찰의 직접수사에서 공직자 범죄를 삭제하는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정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철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역시 "지금부터는 이 중재안 내용에 대한 검토와 대응방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자"며 "대검도 당당하게 이런 중재안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여전히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일종의 야합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남소정 울산지검 검사(왼쪽 세번째), 임진철 서울중앙지검 검사(왼쪽 네번째) 등 평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하기 위해 열린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0 mironj19@newspim.com

◆지검장·고검장·평검사 '집단반발' 재돌입?

이런 가운데 검찰의 집단 반발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예세민 대검 기조부장은 이날 법조기자단을 상대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중재안은 사실상 검수완박 시행 시기만 유예한 것"이라면서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검수완박을 강행할지는 생각도 못 했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 문제를 알리고 국민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같은날 평검사들도 대표회의를 통해 국회의장 중재안에 강하게 거부했다. 평검사들은 "중재안은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그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4개 중대범죄를 현재 검찰 직접수사에서 제외하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입법의 의도를 알기 어렵고, 특히, 공직자범죄,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수사를 박탈하려는 것에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의심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및 간부 일동도 호소문을 내고 "저희 검찰이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검찰의 수사기능 자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중재안은 여전히 검찰의 본질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없애는 것과 같다"며 중재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동안 검찰이 한 목소리로 검수완박을 저지해왔으나, 검찰 수뇌부 사의가 '이미 물 건너 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시각이 중론이다.

앞서 검찰은 이달 11일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선언을 시작으로 전국 단위 조직적 행동을 이어왔다.

대검은 같은 날(11일) 전국 지검장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국민을 위해 국회에서 가칭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검찰 수사 기능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형사사법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입장문을 냈다.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린 18일에는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다"며 김 총장에게 적극적으로 검찰 의견을 개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20일에는 19년 만에 전국 단위의 평검사 대표회의가 개최됐다. 평검사 대표들은 10시간 넘는 밤샘토론을 거쳐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뒤이어 21일 열린 전국 부장검사 회의는 검수완박 법안은 내용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메꿀 수 없는 수사 공백이 발생해 거악이 활개치고 다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전국 고검 사무국장들과 검찰수사관들도 각각 회의를 개최하고 검수완박 법안 입법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런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 6명은 즉각 사퇴를 선언했다. 이들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아 당분간 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컨트롤 타워 부재' 상황에 직면한 검찰 조직은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더욱 결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예세민 대검 기조부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국 검사장 회의 주재 계획은 있느냐'는 질의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부장 등 중진을 모아 방안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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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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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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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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