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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성토장 된 대검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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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검서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
"민주당 법안 미루겠다는 취지...국민 위한 정치 맞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중재안 수용으로 일단락된 가운데 현직 검사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국회를 향해 쓴소리를 내밷었다.

대검찰청은 22일 오후 대검 4층에서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현직 검사와 변호사, 판사, 형사법 전문가 등이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문제를 되짚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4층에서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2022.04.22 sykim@newspim.com

공청회를 앞두고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날 공청회는 성토의 장이 됐다.

차호동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여야가 수용한 중재안은 결국 종합병원은 문을 닫을테니 잠깐 문을 열겠다. 그동안 환자들은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잠깐 문을 열더라도 종합병원에서 암진단은 하지 말고 아무런 진단과 치료도 하지 말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차 오진과 의료사고는 어떻게 통제할지 대안이 없다"며 "언론에 등장하는 주요 수사들은 어떻게든 제 갈 길을 가겠지만 갑자기 문을 닫으면 힘 없고 약한 환자들만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게 평검사로서 호소하는 걱정"이라고 주장했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수완박 법안을 심의하다가 이거나 해볼까라는 의도로 제안한 중재안을 하루 아침에 수용했다"며 "결론적으로 말하면 민주당의 법안을 6개월에서 1년간 미루겠다는 취지로 근본적인 문제는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4~5개월 안에 검사가 정치사범 열심히 수사해서 기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치권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팩트를 왜곡하고 전문가 의견은 전혀 듣지 않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냐"고 반문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1954년에 제정돼 오랜 역사를 이어 온 법안"이라며 "한 국가의 정치적 선진, 후진성을 결정하는 법안이다. 이런 법안을 바꾸는데 제안 이유가 고작 세줄에 불과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서는 검수완박이 추진되면 재판기간과 비용이 증가하고 재판 결과의 설득력은 사라질 것이라는 현직 부장판사의 주장도 나왔다.

모성준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공청회에 앞서 제출한 토론자료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형사소송체계의 설계상의 문제로 인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 불가피하다"며 "수사의 권한을 제한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복잡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저히 낮춘다"고 지적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수완박 대응책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경찰수사조직 재편, 자치경찰제 강화 등이 있다"며 "이러한 대응책이 경찰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경찰도 검수완박에 거세게 저항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다"고 내다봤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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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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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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