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검수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경찰청 디지털포렌식팀의 한 공업연구관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청 디지털포렌식팀 공업연구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2012~2013년 현장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관련 사업을 세 차례 시행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아 검수한 다음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청은 사업을 통해 최근 접근문서 분석 기능과 디스크 의심파일 자동 검색 기능, 갤러리뷰 분석 기능, 인터넷 익스플로어10 이상 사용내역 분석 기능, 압축파일 해독 기능 등이 담긴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았다.
2012년 시행한 오딘 제2차 프로그램 사업에는 사업비 4600만원이 투입됐고, 2013년 오딘 제3차 프로그램 사업에는 9500만원이, 같은해 시행한 패스워드 분석시스템 사업에는 8억300만원이 들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공급업체 대표이사 B씨와 공모해 소프트웨어 일부 기능이 계약대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문서인 검사조서에 '이상 없음'이라고 기재해 경리계 행정관에게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해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사업비가 지급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경찰청에 손해를 가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2013년 시행한 제3차 프로그램 사업 관련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B씨와 공모한 혐의를 포함한 나머지는 무죄 판결하고 유죄 부분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 재판부는 "프로그램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계약 내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조서가 허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문서인 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급업체에 사업비가 지급되게 한 이상 업무상 배임죄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sykim@newspim.com